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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육성 위해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 필요”

경총, ‘미국시장 IPO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현황’ 발표
美 벤처 창업자, 29.9%로 의결권 63% 행사

 
 
 
지난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 모습.[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기업공개(IPO)를 한 기업 중 20%가량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런 기업의 창업자는 평균 29.9%의 지분으로 63.0%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경총이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미국시장 IPO 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 223개(나스닥 186개, 뉴욕증권거래소 37개)다. 이 가운데 미국 기업은 159개, 그중 복수의결주식을 도입한 기업은 22개로 집계됐다. 해외 기업 64개 중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한 곳은 24개(37.5%)였다.  
 
미국에서 상장한 기업의 창업자는 전체 지분의 29.9%(복수의결권주식 22.3%, 다른 주식 7.6%)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의 의결권은 6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복수의결권 도입이 금지돼 있다. 경총은 벤처기업의 경영권이 안정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벤처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법개정(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돼 소관 상임위까지 통과됐지만, 현재까지 법사위에서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업주가 경영권 우려 없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복수의결권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과감한 규제 완화가 우리 주식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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