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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싸게 살까”…코로나로 못 판 재고, 국내 판매 허용 연장

관세청, 내년 상반기까지 재고품 판매 허용
이달부터 FTA 협정관세 적용 지침도 시행

 
 
한산한 서울 시내 면세점 모습.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하늘길을 막히면서 2~3년간 쌓인 재고 면세품이 내년 상반기까지 판매가 허용된다.  
 
지난 1일 관세청은 면세점의 재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고 면세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할 것을 밝혔다.
 
기존 방침에 따르면 면세점 재고품은 공급자에게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연장 조치로 면세점에 반입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재고 물품 역시 세관 신고, 관세 납부 등의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 다시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은 면세업계를 지원하고자 이 같은 연장 조치를 이미 허용한 바 있다. 
 
면세 업계는 아직 해외여행이 정상화되지 않아 경영 여건이 어려운 점 등을 호소하며 제도 시행의 연장을 요구해왔다.
 
이외에도 재고 면세품도 자유무역협정(FTA) 상의 특혜 세율을 쉽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FTA 협정관세 적용 지침'이 이달부터 시행한다.
  
FTA 특혜 세율을 받으려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국내에서 판매할 면세품은 체계 미비 등으로 원산지 증명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관세청은 물품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면세점 반입신고서·수입신고서 간 일련번호를 연계한다.
 
또 신청에 필요한 기존 7종 서류를 대체하는 'FTA 특혜관세 신청 물품 신고서'를 신설해 면세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한다. FTA 특혜 세율을 받으면 업체의 관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재고 면세품 판매 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 측은 “전 세계 경기 부진, 코로나19 지속, 해외 여행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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