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강행처리 우려, 유례를 찾아볼 수 없어”
경총, 대한상의, 전경련, 무협,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 부회장단 공동 기자회견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상정하면서 경제단체들이 우려 표명에 나선 것이다.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은 세계적으로도 그 입법례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예측 불가능한 범위로 확대돼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법적 안정성도 크게 침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노동쟁의 개념 확대의 경우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마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해 노동분쟁이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경총이 발표한 대국민 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은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은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 있다”고 우려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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