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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결국 8일 상장폐지…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위믹스가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서 8일 오후 3시 상장폐지 예정

 
위믹스 3.0 이미지 [사진 위메이드]
 
위메이드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위믹스가 결국 오는 8일 상장폐지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거래소에서 위믹스는 오는 8일 오후 3시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위믹스 소유자는 위믹스를 개인 지갑 또는 해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앞서 닥사는 11월 24일 위믹스를 4개 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종료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11월 28일과 29일에 걸쳐 각각 업비트·빗썸과 코인원·코빗을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닥사 소속 거래소들에 제출된 위믹스 유통량 계획과 실제 유통량이 크게 차이 난다는 것이었다.
 
위메이드 측은 암호화폐 유통량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으며, 거래지원 종료 결정 전에 문제가 된 유통량을 모두 회수하고 문제를 해소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거래소 측은 유통량이 계획과 다르게 초과된 것을 위메이드 측도 인정했다며, 코코아파이낸스에 담보로 제공한 3580만개의 위믹스를 유통량에 포함하지 않은 등 투자자에게 미흡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봤다.
 
위메이드는 기각 결정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면서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운 기자 dow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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