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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재단 통해 기업승계 보장” vs “지배력 강화 위한 악용 우려”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기업 공익법인,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
찬성 “기업 영속이 공익에 기여”
반대 “공익법인은 민간 공익사업 장려 위한 제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빌딩 모습[연합뉴스]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8일 상의회관에서 진행한 ‘기업공익법인, 대전환기 시대의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 주제 공정경쟁포럼에서는 기업지배구조 모델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포럼에는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석준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 오윤 한양대 교수, 김현종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장보은 한국외대 교수를 비롯해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SK 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과 주요기업 공정거래 분야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1990년대 이래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는 상호출자 해소, 지주회사 체제에 의한 통제, 사외이사제 및 다양한 내부위원회 운영 등 괄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다”며 “기업의 영속성과 ESG 실천 등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현재 시점에서는 공익법인 체제 등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석준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는 “지난 20년간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총수 있는 상위 10개 그룹 사례를 보면 오너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지분율은 감소 추세(2004년 3.1% → 2022년 2.4%)인 반면, 계열사 출자라는 가공자본을 통한 내부지분율은 증가하고 있다(2004년 47.1% → 2022년 59.1%)”고 설명했다.  
 
장보은 한국외대 교수는 “최근의 ESG 경영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기업 공익법인의 설립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업의 공익활동이 확대된다는 차원에서 공익법인체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어디까지나 공익사업이 중심이 되어야 하므로 기업 공익법인이 지배구조 모델로서 활용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배구조 대안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최준선 교수는 “지주회사 체제가 기업투명성 제고에 기여했지만, 국내 지주회사에만 적용되는 역차별 규제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기업공익법인 제도를 지배구조 모델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보은 한국외대 교수는 “공익법인은 당초 지배구조에 활용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닌 민간 차원의 공익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업 공익법인이 지주회사 대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 개선 부분에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최준선 교수는 “기업이 영속하는 자체가 공익에 기여하는 것이며, 공익법인은 정부가 해야 할 공익사업을 민간 주체가 대신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은 이미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장보은 교수는 “공익법인이 본래의 공익 목적이 아닌 지배력 형성이나 강화를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공익법인 규제의 현실적 필요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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