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2주택자 세부담 줄 듯’ 조정지역도 3주택부터 다주택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다주택 범위서
조정지역 2주택 제외 합의해
기본공제 6억→9억, 1주택 11억→12억
다주택 중과세율도 낮아질 듯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제(종부세) 상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된다.
 
단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1.2~6.0%)이 아닌 낮은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다.
 
여야가 법인세 등 이슈에 대한 추가 협의 때문에 내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통과 시점을 15일로 미뤘지만 종부세법 개정에 대해선 사실상 대부분 쟁점에서 합의를 도출했다.  
 

다주택자 범위 3주택 이상으로…조정지역 2주택자 제외

여야는 종부세 상 다주택자의 범위를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기존 종부세법상 다주택자도 개념상으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였지만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포함되다 보니 사실상 2주택 이상을 다주택자로 봤다. 여야가 합의한 법 개정안으로 보면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가 다주택자 범주에서 빠지면서 이제 2주택자는 모두 다주택자의 범위에서 빠지는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에서 다주택자 여부는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다주택자에는 1.2~6.0%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1주택자 등에는 0.6~3.0%의 낮은 세율(일반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자들은 두 배 안팎의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내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종부세 개편안은 0.5~2.7% 단일세율로 통일하는 안이다.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을 아예 없애고 일반세율도 소폭 하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야당은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세율 체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야가 도출한 절충안이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보고 이들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여당은 이원화된 세율 체계를 유지하는 부분은 탐탁지 않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일반세율로 과세되면서 다주택자의 범주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절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 과정에서 3주택자 이상자라도 과표가 12억원(공시가 환산시 약 24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하는 장치를 두기로 합의했다. 3주택 이상을 합산했을 때 과표가 12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거주 주택 이외 2주택 이상이 상속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투기 목적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과표 12억원 넘는 3주택자 중과세율 아직 미합의  

과표 12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자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은 여야가 아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부분이다.
 
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아예 없애려 했던 정부·여당은 5.0%보다 훨씬 낮게 가져가야 한다고 본다. 어떤 형태로든 다주택 중과세율은 기존 수준(1.2~6.0%)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에 대한 인상안은 여야가 이미 협의를 마쳤다. 앞서 여야는 지난 8일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기본공제를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저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가 적용됐는데 이를 일반 과세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상당수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과세 시작점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는 데다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세 부담이 가장 크게 줄어드는 계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종부세 완화가 ‘부자 감세’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종부세 부과 대상이 130만명에 육박하고, 싼 집 두 채를 가진 사람이 고가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에 비해 과도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물러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트럼프, '게이츠 사퇴' 법무장관에 검사 출신 팸 본디 지명

2현대제철, 양궁 꿈나무 위한 '양궁장 체험 행사' 개최

3"中 직구 플랫폼 주의" 아동 겨울옷서 유해물질 검출…622배 초과

4“AI 제조기기, 스마트팩토리와는 다르죠”...그가 꿈꾸는 소각장은 달랐다

5현대차, ‘2025년 미래모빌리티학교’ 참가 모집

6에드워드 리, 두부 이어 두유도…매일유업 앰서버더 꿰찼다

7전세사기 피해자 938명 추가 인정…누적 2만 4668명

8맘스터치 ‘리로케이션’ 지원 뭐길래…“평균 매출 265% 증가”

9“최대 80% 할인”…무신사, ‘무진장 24 겨울 블랙프라이데이’ 시작

실시간 뉴스

1트럼프, '게이츠 사퇴' 법무장관에 검사 출신 팸 본디 지명

2현대제철, 양궁 꿈나무 위한 '양궁장 체험 행사' 개최

3"中 직구 플랫폼 주의" 아동 겨울옷서 유해물질 검출…622배 초과

4“AI 제조기기, 스마트팩토리와는 다르죠”...그가 꿈꾸는 소각장은 달랐다

5현대차, ‘2025년 미래모빌리티학교’ 참가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