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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 댓글 달고 “돈 내놔”…금감원, 과도한 채권추심 근절한다

불법추심 피해 상승…당국 취약계층 보호 위해 대책 마련
집 방문 및 SNS 댓글 추심 자제 요청

 
 
서울 시내 거리에 떨어진 대출 전단. [연합뉴스]
금융당국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과도한 채권추심 및 불법추심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금감원이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채권 추심관련 민원 1만1909건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상반기 이후 하락했던 추심민원이 올 상반기 들어 전기 대비 1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중에는 과도한 추심을 당해 채권추심법 위반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약 38.3%로 전 기간에 걸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채무 변제시기나 금액 조정을 요청하는 등 선처성 민원이 증가한 결과로 보고 대응책을 마련했다.
 
우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80세 이상의 초고령자, 소년소녀가장, 새터민 등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을 일반 민원과 구분해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선처성 민원이 많은 채권추심업, 신용카드업, 상호금융, 저축은행 업권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한다.
 
민원 수용여부는 금융사 자율로 정하는 사안인 만큼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참여를 유도한다. 자율조정 성립건은 금융사 '소비자실태평가'에 유리하게 반영하고, 금융사별 민원통계 공시건수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민원처리와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제도'의 연계도 강화한다.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가 불법채권 추심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의 소송비용 전액 또는 변호사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추심 피해를 당했거나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선 민원 접수 즉시 해당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과도한 추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추심행위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 직원이 채무자의 집주인을 방문하거나 인스타그램, 카톡 등에 댓글을 다는 식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큰 사례를 다수 발견하고, 관련 업계에 과도한 추심 자제를 요청했다. 일부 문제사례에 대해선 법률 쟁점을 검토해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일부 금융사가 경제력이 부족한 2030대 채무자에게 부모를 통한 대위변제를 제안하거나, 카드대금을 갚으면 현금서비스 한도가 복원되니 급전을 차용하라는 식의 상담을 가장한 금전차용 유도행위 정황을 다수 발견했다. 이에 대해선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금감원 소관 부서와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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