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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제보 포상금 10억→20억 상향…제보 활성화 노린다

내년 1월부터 적용…적발금액 따라 포상금 비율 달라져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포상금을 최대 20억원으로 상향했다. 제보 활성화를 통해 보험사기 건수를 낮추겠다는 의지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최고한도를 내년 1월부터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적발금액 5억원부터는 3억원 단위로 세분화해 지급하던 포상금을 '100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0.5%'으로 단순화하고, 구간별 포상금도 전체적으로 상향했다. 다만, 적발금액 5000만원 미만에 대한 포상금은 100만원으로 동일하다.
 
현재 보험사기 제보 접수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 중인 당국은 기존 포상금을 두 배로 높여 제보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과 보험사 신고센터를 통해 올 상반기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는 총 2559건으로 전년 동기(2393건) 대비 6.9% 증가했다.
 
적발로 이어진 제보건에 지급하는 포상금액도 늘었다. 올해 상반기 생·손보협회와 보험사가 지급한 포상금은 총 8억원(2588건)으로, 전년 동기(7억5000만원) 대비 소폭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운전(74.3%)과 자동차 관련 사고내용 조작 및 과장(14.6%) 등 사고 내용 조작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례로 사고 차량 수리 과정에서 시공일자가 허위기재된 유리막코팅 품질보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대물보험금을 편취한 A정비공장의 사기 혐의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6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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