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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원청의 단체교섭은 문제…노사 분규 확산 우려”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확대 문제 보고서’ 발표

 
 

 
경제6단체 부회장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 법안이 문제가 있다고 14일 지적했다.  
 
경총은 “지난 정부가 친노동 기조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 노조의 원청 상대 교섭요구가 급증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원청을 교섭당사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최근에는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자는 취지의 법안까지 발의되고 있다”고 했다.
 
경총이 지적하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논리 문제점으로는 4가지가 꼽힌다. 첫째는 대법원 판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단체교섭 당사자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인지 여부는 일관되게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존재 여부’로 판단해 왔다는 것이다. 중노위가 ‘실질적 지배력설’을 적용해 원청에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한 판단은 대법원 판결에 반한다는 뜻이다.  
 
실질적 지배력설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 중노위가 판정에서 원용한 ‘실질적 지배력설’은 우리나라 원하청간 단체교섭에 적용키 어려운 사안이라는 게 경총 측 주장이다. 교섭단위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명시한 노조법에 따라 하청업체 노조의 단체교섭상 사용자가 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봤다. 또 교섭 당사자·방식 및 교섭대상이 불분명해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돼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 사용자성’이 확대된다면 노사관계 질서가 크게 훼손되고 노사분규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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