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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상장 반대하는 소액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받는다

금융위, 국무회의에서 개정안 의결
물적분할 상장 심사·공시 의무 강화

 
 
상장 기업 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이 도입된다. [연합뉴스]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등으로 기존 주주의 주주 가치 희석 우려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이 나왔다. 앞으로 국내 증시에서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은 분할 이전 주가로 주식을 상장사에 팔 수 있게 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9월 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연내 공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하는 경우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 간 협의로 결정한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자본법령상 시장가격(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일간 각각 가중평균한 가격을 산술평균)을 적용하고, 이에 대해서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매수 가격 결정 청구도 가능하다. 
 
물적분할 상장이 기업 가치 하락을 유발해 다수의 일반 주주가 반대하는 등 물적분할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따라서 상장사는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해 일반 주주를 설득한 경우에만 물적분할을 추진할 수 있다.  
 
한편 주식매수 청구권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 중으로 금융위가 마련한 물적분할 관련 3중 보호장치가 모두 제도화된다.
 
지난 9월 28일부터는 물적분할 상장 심사가 강화됐다. 금융당국은 물적분할 자회사가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 노력을 심사하고 있다. 상장과정에서 공시한 주주보호방안의 이행여부, 주주보호 관련 이슈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노력 등이 심사 대상이다.  
 
앞서 지난 10월 18일부터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의 공시 의무도 강화됐다. 기업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물적분할 목적, 기대효과, 주주 보호 방안, 상장계획 등 구조 개편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올해 발표한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등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홍다원 기자 daon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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