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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열풍 탑승한 제주…주택거래 비중 11.8% 차지

증여 취득세 기준 변화 영향
“세금 늘기 전 미리 물려주자”

 
 
서귀포시 도심지 전경. [사진 서귀포시]
제주도 내 주택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다. 고금리 등으로 인한 부동산 침체기에 증여 거래가 활발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1~10월) 제주지역 주택 거래량 1만1894건 중 증여가 1399건으로, 전체의 11.8%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주택 거래량 1만6910건 중 증여가 11.4%(1937건)였다.  
 
올해 들어 증여 비중이 지난 9월 13.8%, 10월 16.3%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월까지 전국 주택 거래량 80만6972건 중 증여가 9%(7만3005건)를 차지한 것보다 높은 비중이다.
 
주택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12.5%)이며 대구(11.9%), 제주(11.8%), 전남(11.7%), 대전(9.9%)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증여 취득세 기준이 변화함에 따라 증여 취득세가 높아지기 전에 미리 증여하려는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증여 취득세 기준은 시세의 60∼70% 수준인 시가표준액에서 가격이 높은 시가 인정액(시세)으로 바뀔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sn359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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