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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2년 미뤄졌지만…산타도 없이 얼어붙은 코인 시장 [위클리 코인리뷰]

BTC, 산타랠리 없이 고요하게 2150만원대 횡보
가상자산 과세 2025년부터 시작…세 번째 유예
FTX 창업자, 보석금 안 내고 석방…호화 귀가도 논란
파산 신청한 보이저디지털, 바이낸스 US가 인수 예정

 
 
코인마켓캡 따르면 19~25일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2135만6880원(20일·화요일), 최고 2201만9037원(19일·월요일)을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일주일 전보다 2.29%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리플은 1.54%, 도지코인은 3.27%, 에이다는 3.62% 하락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해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편집자]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크리스마스가 왔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한파(寒波)’에 허덕이고 있다. 성탄절 연휴 동안 시세가 상승하는 이른바 ‘산타랠리’도 올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비트코인 가격은 도리어 주초보다 하락해 지난한 횡보세를 보였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12월 23~25일 비트코인 시세가 평균 3% 넘게 올랐던 것과 대조적이다.
 
국내에선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또 한 차례 유예됐다. 가상자산 관련법(업권법)이 없고, 과세 시스템이 아직 미비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국내 거래소들과 투자자들은 한숨 돌렸다. 하지만 과세 유예는 그만큼 이 업계가 아직 미숙하다는 방증이라는 시선도 있다. 내년에는 코인 시장에 훈훈한 크리스마스가 찾아올까.
 

주간 코인 시세: 산타랠리는 없었다…BTC, 2100만원 박스권

코인마켓캡 따르면 19~25일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2135만6880원(20일·화요일), 최고 2201만9037원(19일·월요일)을 기록했다.  
 
이번 주 비트코인은 대체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19일 오전 8시께 2200만원선을 넘었지만 이후 25일 현재까지 2100만원대 박스권에 갇힌 채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올해 암호화폐 시장에는 산타랠리도 발생하지 않았다. 도리어 비트코인은 24~25일 2150만원대에서 지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산타랠리는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일컫는다. 대개 주식 시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통용되곤 한다. 실제 비트코인 시세는 최근 10년(2012~2021년) 동안 80%의 확률로 크리스마스 기간에 상승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한동안 더 이 가격대에 머물 수 있다”며 “과매도와 과매수를 나타내는 상대강도지수(RSI)가 중립 영역에 남아있어, 모멘텀이 상당히 정체돼 있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주간 원화 시세(12월 19~25일). (위부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도지코인(DOGE), 에이다(ADA). [사진 코인마켓캡]
이더리움을 비롯한 주요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시세 흐름을 보였다. 이더리움은 일주일 전보다 2.29%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리플은 1.54%, 도지코인은 3.27%, 에이다는 3.62% 하락했다.
 

주간 이슈①: ‘벌써 세 번 유예’…가상자산 과세 2025년부터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시행을 앞뒀던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까지 2년간 연기됐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대로라면 내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는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내후년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로써 가상자산 과세 시점은 벌써 세 차례나 미뤄졌다. 당초 정부는 2021년 10월부터 시작하려던 가상자산 과세를 법안 통과 과정에서 과세 시점이 2022년 1월로 3개월 미룬 바 있다. 이후 2023년 1월로 또다시 1년 연기돼 두 번째 유예를 맞았다. 이번 2년 유예안도 처리되면서 세 번째까지 이어진 것이다.
 
그동안의 유예 모두 투자자 보호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특히 이번 세 번째 유예는 올해 테라·루나 사태와 FTX 파산 사태, 위믹스 상장폐지 등까지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 전반이 불안했던 점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코인 거래소들과 투자자들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이번 유예가 확정되기 하루 전인 22일 입장문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절실하다”며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안정적인 과세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 과세가 시행돼야 투자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자들 역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코인 과세도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이 2년 유예해달라”는 청원을 올리며 의지를 모았다. 해당 청원에는 1만여 명의 인원이 동의하기도 했다.
 

주간 이슈②: 샘 뱅크먼, 3200억원 보석금 한 푼 안 내고 비즈니스석 귀가

22일(현지시간) 샘 뱅크먼-프리드 FTX 창업자가 뉴욕 법정을 떠나는 모습. [AFP=연합뉴스]
사기 혐의로 미국으로 송환된 암호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3200억원에 달하는 보석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석방된 뒤 비즈니스석 항공기를 이용해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뱅크먼-프리드는 지난 21일 FTX 본사가 있는 바하마에서 미국으로 송환됐다. 다음 날 그는 뉴욕 연방법원에서 보석을 허가받아 부모의 집이 있는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로 향했다.
 
법원은 뱅크먼-프리드의 석방을 허가하면서 보석금으로 2억5000만 달러(약 3200억여 원)를 책정했다. 하지만 FTX의 파산 보호 신청 이후 재산이 10만 달러(약 1억3000만원)뿐이라고 주장해온 뱅크먼-프리드는 천문학적 액수의 보석금 가운데 자기 돈은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석방됐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보석금은 피고인의 중범죄 혐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에서 책정되고, 실제로는 명시된 금액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자산이 담보로서 뒷받침되면 보석이 허용된다. 이에 뱅크먼-프리드 부모의 집이 보석 집행을 위한 담보로 제공됐고, 부모는 뱅크먼-프리드가 석방 조건을 어길 경우 보석금을 납부하겠다는 보증을 섰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팰로앨토에 위치한 샘 뱅크먼-프리드 FTX 창업자의 가족 집 앞. [AP=연합뉴스]
하지만 뱅크먼-프리드의 부모 집이 담보로 제공됐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는 400만 달러(악 51억원)로 알려져 보석액의 10%에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미국 검찰은 뱅크먼-프리드의 미국 송환을 위해 그가 요구한 보석을 받아들였고, 대신 상징적인 의미에서 거액의 보석액을 책정했다는 얘기다.
 
NYT는 “뱅크먼-프리드의 미국 송환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고, 장기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뉴욕 검찰이 뱅크먼-프리드의 송환과 보석을 놓고 패키지딜을 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세간의 이목을 끈 피고인이 돈을 내지 않고 석방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며 “보석 절차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뱅크먼-프리드는의 ‘럭셔리’한 송환 과정도 논란이 됐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그가 송환되는 과정에서 JFK공항의 아메리칸항공 라운지를 이용하고,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에서 호화롭게 송환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석으로 풀려난 뱅크먼-프리드는 앞으로 부모 집에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그는 보석 기간 전자 감시 팔찌를 착용해야 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강제로 법정에 서게 된다.
 

주간 이슈③: 바이낸스US, ‘파산보호’ 보이저 디지털 10억 달러에 인수

아이폰 스크린에 표시된 보이저 디지털 앱. [게티이미지=연합뉴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US가 올해 7월 파산보호를 신청한 암호화폐 중개·대출기업 보이저 디지털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19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US와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바이낸스US가 보이저를 10억2200만 달러(약 1조3122억원)에 매입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바이낸스US는 보이저에 1000만 달러(약 130억3000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최대 1500만 달러(약 195억5000만원)의 비용을 변제할 예정이다. 최종 인수는 2023년 1월 5일 보이저가 파산법원에 매각 승인을 구한 뒤 같은 해 4월 18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앞서 보이저는 파산한 헤지펀드 쓰리애로우캐피탈(3AC)로부터6억5000만 달러(약 8479억원)의 대출 채무 불이행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었다. 결국 인출을 중단하고 올해 7월 챕터 11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 9월 경매에서 보이저는 암호화폐 거래소 FTX에 14억2000만달러(약 1조8503억원)에 달하는 입찰가로 낙찰됐으나, 11월 FTX가 무너지면서 해당 거래는 무산됐다. 이어 창펑자오 바이낸스 CEO는 보이저의 인수를 위한 재입찰에 참여할 뜻을 밝힌 바 있다.
 
브라이언 슈뢰더 바이낸스US CEO는 트위터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빠르게 암호화폐를 돌려주는 것이 목표”라며 “보이저 고객이 2023년 3월에는 자신의 자산에 접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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