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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우려 시 “본인 계좌 한 번에 지급정지 가능”

금감원, 금융결제원과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 개시
27일부터 본인 명의 모든 계좌 일괄 및 선택 지급정지
오픈뱅킹 통한 범죄 이용 피해 줄일 목적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연합뉴스]
보이스피싱이 우려될 경우 모든 금융계좌를 한꺼번에 지급정지할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오픈뱅킹에서 여러 계좌 자금이 한 번에 빠져나가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27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의 여러 금융 계좌에서 돈을 한 번에 가로채는 유형이 늘어나고 있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재는 피해자가 각 금융사에 연락해 계좌의 지급 정지를 개별 신청하는 구조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피해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는 일괄 조회 후 전체 또는 일부 선택으로 즉시 지급정지를 할 수 있다. 은행만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 등 2금융권 수십입출금식 계좌,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계좌도 모두 가능하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금융회사에 일일이 연락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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