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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우리은행,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다른 은행도 검토중

신한·우리은행, 금리 상승기 취약차주 부담완화 나서
최대 1년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추진
은행연합회 “5대 은행 모두 자율적 검토 중”

 
 
서울 시중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금리 상승기 취약차주 대출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1년 간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대상이 신용등급 하위 30% 고객 중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 중 이 제도를 시행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통해 취약계층의 대출상환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도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한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가능 시기를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외에도 KB국민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전체가 당분간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여부, 면제 대상 및 면제 폭, 시행시기 등 세부사항은 개별 은행의 경영상황에 따라 각자 자율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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