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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사적 유용 차단…번호판 색상 바뀐다

올해 6월 일반차와 색상 다른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 예정

 
 

정부가 법인차 번호판 색상 변경에 나선다. [연합뉴스]
정부가 법인차의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한 신규 번호판 도입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일반차와 다른 색상의 번호판이 부착된 법인차가 도로 위를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새로운 색상의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도입할 계획이다. 신규 적용될 법인차 번호판의 색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법인차 사적 유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안 모색에 나선 바 있다. 현재는 일반차와 법인차 모두 별도의 색상 구분 없이 흰색 번호판을 장착한다.

법인차 번호판 색상 변경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공약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법인차 사적 유용 방지를 위해 일반차와 법인차의 번호판 색상을 달리해야 한다며, 연두색 번호판 적용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법인차 사적 유용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매년 신규 등록되는 고가 수입차(판매가격 1억원 이상)의 절반 이상이 법인용으로 등록될 정도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법인차로 등록된 고가 수입차는 2020년 2만9913대에서 2021년 4만2627대로 1만2714대 늘었다. 지난해(1~11월 기준)에는 4만3331대로 더욱 늘어났다.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11월) 신규 등록된 고가 수입차 중 법인차 등록 비중은 약 67%(평균치)에 달한다.

국내에서 법인용으로 등록된 고가 수입차의 수가 꾸준히 늘어난 이유는 해외와 달리 별도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찾아보면 미국(주마다 상이)은 임직원 보험 의무화와 엄격한 일지 관리 등을 통해 법인차 사적 유용 방지에 나서고 있다.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법인차 인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법인차에 대한 일지 관리 등이 요구되지만, 엄격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인차의 사적 유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번호판 색상을 변경하는 것과 함께 등록 기준 및 절차 강화 등 세부 규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지완 기자 an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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