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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억원 규모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마무리

2021년 12월 소송 제기한 지 10년여 만에 종료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조선소.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창훈 기자] 지급 총액이 6300억원 규모인 현대중공업 노사의 통상임금(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관련 소송이 10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을 수용하면서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도 봉합되는 분위기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 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내린 강제 조정 결정을 노사가 수용했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중공업 근로자 측은 이달 11일, 현대중공업 측은 이날 오후 법원에 각각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 근로자 1만2437명이 제기한 동일 유형의 사건 역시 현대중공업 노사가 소를 취하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측은 “통상임금 소송 10년 동안 곡절을 거듭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끝맺었다”며 “대표 소송 10명은 조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낸 조정안에 따라 4월 1일부터 지급 확인서 작성 순서대로 미지급 임금이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 측은 “회사는 장기간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조속히 매듭짓고, 발전적, 미래 지향적 노사 관계를 기반으로 100년 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현대중공업 노사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이 회사 근로자 10명이 2012년 12월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 수당 등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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