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폐 논란’ 닥사 “코인 상폐 기준 마련하겠다”[위클리 코인리뷰]
비트코인, 2300만원대 안착…일주일 새 11% ↑
닥사, 상장폐지 기준도 마련 예정…당국도 취지 공감
FTX 변호단, 6조원 규모 유동자산 확보
빗썸, 2017년 전산장애 피해자들 손배소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모여 만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거래지원 종료, 즉 상장폐지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위믹스 코인을 ‘깜깜이’로 상장폐지 결정했다는 위메이드와 위믹스 투자자들의 비판이 수용된 것이다. 닥사 측은 처음 시도되는 노력이라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투자자 보호와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바다 건너선 지난해 파산 사태를 일으킨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유동자산이 50억 달러 확보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는 추산컨대 FTX 투자자들의 피해액의 60%가량으로 추정된다. 당장의 보상은 어려울 전망이라곤 하나 꽤 큰 규모의 금액이 확보돼 시장에 안도감을 전해줬다.
오랜만에 암호화폐 시장의 시세에도 훈풍이 불었다. 비트코인은 2300만원을 돌파했으며, 달러로는 2만 달러 선을 노리고 있다. 다음 주에도 국내외로 시장에 안정감을 주는 뉴스가 이어질까.
주간 코인 시세: 비트코인, CPI 둔화에 상승…2300만원 돌파
코인마켓캡 따르면 지난 9~13일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2122만8912원(9일·월요일), 최고 2353만4278원(13일·금요일)을 기록했다.
이번 주 비트코인은 지난 12~13일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11일까지 2100만원대이던 비트코인 가격은 12일 들어 2200만원선을 넘어서고, 13일에는 2300만선을 돌파했다. 일주일 전보다는 11.81%나 올라 오랜만에 큰 주간 상승폭을 보였다.
비트코인이 이틀 간 크게 오른 데엔 미국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폭이 둔화된 점이 주효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12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6.5% 올랐다. 2021년 10월 이후 14개월 만에 최소폭이다.
둔화된 CPI에 더불어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우려도 줄었다. 오는 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 폭을 0.25%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더리움과 리플도 비트코인처럼 주 후반에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이더리움과 리플은 일주일 전보다 각각 12.75%, 12.62% 상승했다. 에이다의 경우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오픈하는 호스킨슨병원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소식에 9일 급등했다. 에이다는 일주일 전보다 19.84% 올랐다.
주간 이슈①: 국내 5대 코인거래소, 상폐 공통 기준 만든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공통 기준을 마련한다.
지난 12일 김재진 닥사 사무국장은 닥사와 한국경제법학회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국장은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거래 사업자들의 역할”이라면서도 “닥사는 이를 대한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수립하고자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닥사의 공통 거래지원 가이드라인처럼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불건전한 자산이 시장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자율규제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닥사는 유통량 문제가 불거진 위믹스(WEMIX) 코인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발행사인 위메이드 측과 위믹스 투자자 등은 닥사가 기준 없이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해왔다. 현재 닥사는 암호화폐 상장 가이드라인은 있는 반면, 상장폐지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닥사는 공동으로 위험성 지표를 발굴하고, 이를 적용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최소한의 요건’을 마련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 연동 코인)의 경우 1달러에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 가격이 0.9달러에 도달 후 24시간 동안 그 이하로 유지되거나, 0.8달러까지 떨어지는 경우 12시간 내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다.
김 국장은 “주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통해 모니터링 방식도 계속 개발하며 적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탐지 시스템이 안착 단계에 다다르면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자산에 대해 더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도 이런 닥사의 자율규제 취지에 공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팀장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도 감독 당국에서 모두 관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기존 금융시장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점을 감안해, 전문가들을 현안별로 제때 수급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주간 이슈②: FTX, 50억 달러 자산 회수…고객 피해액의 60%
파산보호 절차를 진행 중인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50억 달러(약 6조2200억원)에 달하는 유동자산을 회수했다. 이는 FTX 몰락에 따른 고객 피해액의 60%가 넘는 수준이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FTX 법무팀은 이날 오전 미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에서 열린 파산보호 절차 심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앤디 디트더릭 변호사는 “우리는 50억 달러의 유동자산을 찾아냈다”며 “여기에는 현금과 암호화폐, 투자 증권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디트더릭 변호사는 “우리는 실제 고객 돈이 얼마나 없어졌는지 계속해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FTX의 정확한 고객 피해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파산보호 절차를 진행 중인 존 J. 레이 FTX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미 하원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FTX는 80억 달러에 달하는 고객 돈을 잃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팀의 다른 변호사인 애덤 랜디스는 “50억 달러에는 유동성이 없는 암호화폐는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확보한 유동자산을 당장 매각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한 암호화폐가 너무 많아 이를 시장에 팔면 상당한 영향을 끼쳐 그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어서다.
법무팀은 이날 FTX 재팬과 FTX 유럽 등 계열사에 대한 매각 작업도 추진 중에 있다며 법원에 승인을 구했다.
한편, 사기 등 8건의 혐의로 기소된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는 이달 초 맨해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기소 인정 여부 절차에서 혐의들을 부인한 바 있다.
주간 이슈③: 삼성자산운용, 비트코인 선물 ETF 홍콩 상장
삼성자산운용이 ‘삼성 비트코인 선물 액티브 ETF’를 지난 13일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했다.
삼성 비트코인 선물 액티브 ETF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상품에 투자해 비트코인 현물과 최대한 유사한 투자 성과를 얻고자 하는 상품이다. 해당 ETF로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하고 싶은 국내·아시아권 투자자들은 아시아 시간대에 맞춰 투자할 수 있다.
홍콩 주식시장이 열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종목코드 ‘3135’ 또는 ‘FA SAMSUNG BTC’를 HTS나 MTS 종목창에 입력하면 찾을 수 있다.
이 ETF는 CME 비트코인 선물에 주로 투자하며, 경우에 따라 CME 마이크로 비트코인 선물에도 일부 투자한다. 마이크로 비트코인 선물은 계약 단위 및 증거금이 작아서 소액으로도 선물 투자가 가능한 상품을 뜻한다.
다만, 선물 상품 외 비트코인 현물 등 기타 파생상품에는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에 직접 투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결제 사고나 현물 거래소 파산, 해킹 등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홍콩 시장 등 글로벌 비트코인 선물 ETF 시장은 약 1조 원 규모로 홍콩은 아시아 지역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시장이다.
주간 거래소: 대법 “빗썸, 전산장애 피해자들에 2억5000만원 배상하라”
빗썸에서 2017년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총 2억50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대 800만원을 받는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투자자 132명이 빗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운영사가 투자자들에게 총 2억5138만8000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투자자들은 1인당 최소 8000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받게 됐다.
빗썸은 2017년 11월 12일 평소 10만건 안팎이던 시간당 주문량이 20만 건 이상으로 치솟아 거래 장애 발생 비율이 50%를 넘어서자 회원들에게 전산 장애가 생겼다고 공지했다. 이후 서버 점검과 메모리 리셋, 유입 트래픽 제어 등 조치를 거쳐 약 1시간 30분 만에 거래를 재개했다.
당시 투자자들은 “거래가 중단된 시간 동안 비트코인캐시(BCH)와 이더리움 클래식(ETC) 등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해 시세 차이만큼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회사 측이 전산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운영사 측의 손을 들었다.
반면 2심은 “원고들은 암호화폐가 급격히 하락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음에도 전산 장애로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매도 주문을 할 수 없었다는 초조감과 상실감을 겪게 됐다”며 “이로 입게 된 정신적 충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빗썸 측은 당시 거래량이 짧은 시간에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나타나면서 전산 장애가 발생했을 뿐, 평소 주의의무는 충실히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기술적 시도가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이나 비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피고가 책임져야 한다”며 “서비스를 이용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회원들에게 전가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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