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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부거래 공시기준 50억→100억 상향…과태료도 완화한다

대기업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
공시 잘못해도 30일내 고치면 과태료 감경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공시의무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과태료 없이 경고만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정보의 효용성을 높이고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 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5월 기업집단현황 연 공시부터 바로 적용하도록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우선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과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한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12년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당시 100억원이었던 공시대상 내부거래 기준금액을 50억원으로 내린바 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경제와 기업 규모가 커진 점을 고려해 기준금액을 다시 원위치한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소규모 회사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억원 미만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공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공시 기준금액을 100억원으로 올리고 5억원 미만 소규모 거래를 공시대상으로 제외하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2021년 기준 전체 내부거래 2만건 중 25% 정도인 5000건 정도는 공시의무가 없어질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지금은 분기별로 공개해야 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유가증권 거래·기타자산거래 현황, 국내 계열회사 간 주식소유 현황,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유가증권 거래·기타자산 거래·담보제공 현황 등 8개 항목은 공시 주기를 연 1회로 바꾼다.

물류·IT서비스 거래 현황 중 비계열사에서 매입한 물류·IT 서비스 거래금액은 현실적으로 구분·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공시대상에서 뺀다. 비상장사는 임원의 변동항목을 공시항목에서 제외한다.

공정위는 기업이 공시의무를 위반했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시행령은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가 3일 안에 정정하면 과태료를 50% 감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과태료 감경 폭을 7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연 일수가 7일 이내면 50%, 15일 이내면 30%, 30일 이내면 20%의 과태료를 깎아준다.

공시의무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아예 과태료를 매기지 않고 경고만 내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신규로 지정 편입된 날 이후 30일 이내 위반했거나 공시 지연 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 계산 실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지만 공시 내용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날 발표한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기업집단현황공시·과태료 부과기준 고시에 대해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내부거래 기준금액 상향 등 시행령은 연내 개정이 목표다. 공시 주기 조정과 공시의무 지연 과태료 감경 등 고시는 5월 안에 개정해 올해 5월 31일 연 공시부터 적용하겠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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