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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독일 헤리티지 펀드 손실 “전액 반환”

17일 임시 이사회서 금감원 헤리티지 분쟁조정안 수용키로
환매 시기 불투명한 젠투 DLS, 자율조정 전격 실시로 소비자 보호

우리은행 본점에 광고판이 걸려있다. [사진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우리은행이 17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수용에 따라 우리은행은 헤리티지 상품을 가입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한다. 추가로 ’젠투 파생결합증권(DLS)’ 가입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율조정을 진행해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정책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정부가 문화재로 지정한 ‘기념물보존등재건물’을 고급주거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에 투자한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했다.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현대차증권·하나은행·우리은행·SK증권 등에서 4835억원이 판매했다. 

하지만 이후 해외 시행사의 사업 중단으로 4746억원이 환매되지 않았고,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21일 분조위를 열고 이 펀드 판매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해 분쟁조정결정을 수용했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정책을 존중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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