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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 계약금 반환 소송 1심 승소

법원 “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230억원 지급”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있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항공기.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창훈 기자] 지난 2020년 이스타항공 인수를 추진했다가 포기한 제주항공이 인수합병 무산 이후 이스타홀딩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19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이스타항공 옛 지주사)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는 230억원을, 대동 인베스트먼트는 4억5000만원을 각각 제주항공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이들 회사에 소송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이스타항공, 대동 인베스트먼트, 비디홀딩스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 대금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제주항공은 2020년 이스타항공 인수를 추진했는데, 이스타항공의 체불임금 250억원 등 미지급금 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최종적으로 인수를 포기했다. 체불임금 등과 관련해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한 선행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했고, 이스타홀딩스 측은 선행 조건을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제주항공은 2020년 9월 계약금 등 234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며 이스타홀딩스,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스타홀딩스 등은 2021년 4월에 매매 대금 약 53억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는데, 제주항공의 손을 들어준 만큼, 이스타홀딩스의 문제로 양사 인수합병이 최종 무산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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