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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크기 줄인 고령 1주택자…연금계좌 1억 추가납입 허용

연금계좌로 입금시 이자·배당 소득세 상당 부분 절세 가능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의 1주택자가 집 크기를 줄여 이사할 경우 차액 중 1억원을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 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연금계좌로 입금할 경우 15.4%에 달하는 이자·배당 소득세를 상당 부분 절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부부합산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고 가격이 더 싼 주택을 구입할 때 차익 중 1억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대상 주택은 기준시가 12억원 이하로 기존 주택 매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다. 다만 대상자가 추가 납입 이후 5년 내 종전 주택보다 비싼 주택으로 갈아탈 경우는 납입액을 연금계좌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 고령가구가 시가 8억원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남긴 2억원의 차익 중 1억원을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시가 10억원에서 9억5000만원 주택으로 이사해 차익이 5000만원인 경우는 5000만원만 추가납입해도 상관없다.

이 제도 변경은 연간 1800만원(연금저축+퇴직연금)으로 설정된 연금계좌 납입 한도에 예외를 적용해준다는 의미다. 그간 한 번에 큰 목돈을 입금할 수 없었다. 

연금계좌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국가가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절세형 상품이다. 나이와 소득 여부에 따라 연간 700만·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15%를 세액공제해준다. 또한 15.4%에 달하는 이자·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 대신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의 소득세만 내면 된다.

정부는 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추가 불입할 수 있도록 앞서 허용한 바 있다. 만기가 된 ISA 상품을 연금계좌로 돌리도록 유도, 노후 보장 여력을 더 강화하는 것이다.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ISA는 소득 조건에 따라 만기 3년이나 5년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200만·400만원까지 비과세돼 목돈을 모으기에 유리한 상품이다.

한편 이번 1억원 연금계좌 추가납입을 허용하면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은 총 2억원으로 늘었다. 기존에 ISA 만기 시 최대 1억원까지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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