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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장 4년까지 연 1%대 대출 연장

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2월 출시
연 1.2∼2.1% 금리, 최장 4년까지 대출 만기 연장
보증금 5억원 이하, 보증금 30% 이상 피해 본 무주택 세대주 대상

2023년 1월 25일 서울 시중 은행에 걸린 전세 대출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연 1%대로 최장 4년까지 대출을 연장해준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주요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은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 특약 보증을 최장 4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임대인이 사망하면 전 계약이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은행마다 전세자금 대출 연장 업무지침이 달랐다.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HUG는 최근 임대인이 사망했을 때 보증을 최장 4년 연장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HUG 보증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 은행권에서도 최장 4년까지 횟수 제한 없이 분할연장이 가능도록 하는 것이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도 늘어난다. 이 상품은 우리은행이 지난 9일부터 단독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오는 2월 중에 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도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전세피해 주택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고,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 본 무주택 세대주가 지원 대상이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은 5억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리는 임차보증금과 연 소득에 따라 1.2~2.1%다.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최저 1%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최대 한도는 1억6000만원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시행하는 전세 피해 소비자 구제 대책에 은행이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라며 “자금을 지원하거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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