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갈등 줄어들까”…주차공간 넓히면 분양가 올려준다
입주자 모집공고에 아파트 주차공간 정보 제공
법정 주차대수 이상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대형·고가 차량이 급증하고 캠핑카 등 세대 당 보유차량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주차로 인한 시비가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고 있어 주차 문제가 이웃 간 불편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개하는 공동주택성능등급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한다. 법정 기준보다 세대별 주차면수나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더 높은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받을 수 있다.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공간을 추가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추가 설치를 유도한다.
세대별 주차면수의 경우 법정 기준(1.0~1.2대)의 120~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2.6m×5.2m) 주차구획 수의 40~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한다.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 이상이면 1등급, 9점 이상은 2등급, 6점 이상은 3등급, 3점 이상은 4등급을 부여한다.
주차공간을 추가로 설치하면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가산항목에 주차항목도 신설한다. 기본형 건축비(91만6000원/㎡, 2022년 9월 기준) 외에도 가산비용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으로 점수화해 분양가 가산에 반영한다.
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171점)에서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산된다. 점수가 총 점수의 60% 이상이면 4%, 56% 이상은 3%, 53% 이상은 2%, 50% 이상은 1%의 분양가를 더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차 편의성을 높인 아파트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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