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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 “혐의 모두 인정”

조현우 前DSDL 이사, 대마 매수·흡연 혐의
이날 공판서 “혐의 인정 자백…재발 방지차 상담 받고 있어”
다음 기일 3월 2일 오전 예정

신준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 26일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열린 '재벌가·연예인 연루 대마사범 집중 수사 결과 발표'에서 증거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6일 조현우 전 DSDL(옛 동성개발) 이사(40)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며 “피고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담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에서 이사를 맡은 조씨는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다. 

조씨는 작년 1~11월 네 차례 대마를 사서 흡연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효성그룹 측은 기소 직후 “해당 집안은 이미 40여년전 계열에서 분리돼 사업적으로 현재의 효성과 전혀 관련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조씨 외에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연예기획사 대표와 가수 등 17명을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음 공판 기일은 3월 2일 오전 11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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