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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노 마스크’에 삼성·현대차 등 기업들도 완화 동참

삼성전자, 그룹 운동·사우나 재개…현대차, 출장 전면 허용
포스코는 30일 이후에도 실내마스크 착용 방침 유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오는 30일 시행되는 가운데 24일 인천공항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도 사내 방역 지침 완화에 나섰다. 단, 통근버스나 사내 부속의원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부는 구내식당 가림막도 유지하기로 했다.

삼성전자(005930)는 27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그동안 실내에서 필수로 착용해야 했던 마스크를 오는 30일부터 개인 좌석에서 착용을 권고하는 것으로 바꾼다고 안내했다. 회의실이나 통근버스 등 개인 좌석 외 실내 공간에서는 필수로 착용하도록 했다.

구내식당에서는 비말 차단막은 유지하되 한 칸 띄어 앉기는 해제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그룹 운동(GX)과 탕·사우나 등도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삼성전자는 임직원에게 “최근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수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 좌석 외 실내 공용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현대차(005380)도 국내외 출장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행사·회의·보고 등의 경우에도 비대면 권고에서 대면 허용으로 바꿨다. 업무 외 활동도 ‘자제’에서 ‘허용’으로 완화됐다. 앞으로 양재동 본사 외 다른 사업장도 본사 방침에 준해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096770)의 경우 그동안 구성원 간 회식이나 외부 식당·카페 이용 시 팀장의 승인이 필요했으나 30일부터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비즈니스 파트너가 본사 사옥에 출입할 때도 안내데스크에서 체온 측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구내식당 이용 시차제를 폐지하고 칸막이도 없애기로 했다.

LG전자(066570)는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 정책에 따라 사내 마스크 착용 수칙을 기존 ‘필수’에서 ‘권고’로 완화한다고 공지했다. 다만 사내 부속의원이나 건강관리실 방문 시, 통근버스 탑승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CJ(001040)그룹은 정부 지침에 따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하고 사내 자체 점검 사항을 배포해 보건 안전체계를 구축했다. 자체 점검 사항에 따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과 코로나 확진자의 접촉자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사내 부속의원과 통근버스 이용 시에도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도록 했다.

유통업계도 세부 지침 조율에 나섰다.

롯데백화점은 본사 직원들의 경우 사무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자율적으로 권고하고, 회의실이나 엘리베이터 등 밀집도가 높은 공간에서는 지금처럼 마스크를 의무착용 하도록 했다.

이마트(139480)는 매장 근무 직원들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주기적으로 환기와 소독을 시행하기로 했다. 계산대의 가림막 운영은 유지키로 했다.

반면 포스코는 정부가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과 방역 수칙 생활화를 강조한 만큼, 30일 이후에도 당분간 사무실 내 마스크 착용 방침을 유지한다고 이날 사내 공지했다.

포스코 측은 “향후 사내 감염 추이, 정부 동향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이들 장소를 제외하고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길 시 부과됐던 10만원의 과태료도 폐지된다.

실내마스크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 중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며,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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