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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앞세워 ‘6억 횡령’ 커플 징역형…‘경태’는 새 이름으로 새 출발

CJ대한통운 ‘명예 택배기사’ 스타犬 ‘경태’
주인 김씨, 심장병 치료비 목적이라며 후원금 모아
법원 “반려견에 대한 선한 감정 악용”

CJ대한통운으로부터 명예 택배기사 임명장을 받은 택배견 '똘이'(구 경태). [인스타그램 캡처]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택배견 경태’의 사연을 악용해 소셜미디어(SNS)에 내세워 6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커플이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27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배기사 김모(34)씨와 그의 여자친구 김모(39)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택배기사 김씨에게는 사기 피해자들에 약 460만원의 배상명령도 내렸다.

구속집행정지로 잠시 석방된 여자친구 김씨가 도주하도록 도운 지인 장모씨에겐 범죄도피죄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를 받은 최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다.

민 부장판사는 “반려견의 건강에 대한 우려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느낀 공감 등 피해자들의 선한 감정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범행 수법과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액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택배기사 김씨는 자신이 모는 택배 차량에 몰티즈 종인 반려견 경태를 태우고 다니는 모습으로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 CJ대한통운(000120)은 지난 2021년 1월 경태를 ‘명예 택배기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김씨 커플은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인스타그램을 통해 1만2808명에게서 총 6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에서 “경태와 태희가 최근 심장병을 진단받았는데 누가 차 사고를 내고 가버려 택배 일도 할 수 없다”며 후원금을 모아 빚을 갚거나 도박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후원금의 총액과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빚다가 지난해 4월 31일 인스타그램 계정을 닫았다.

민 부장판사는 SNS를 주로 관리하거나 팔로워와 소통하고 자기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받은 여자친구의 죄가 더 무겁다고 판단했다. 가로챈 후원금 6억1000만원 가운데 약 5억원에 대해서는 여자친구만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경태’와 ‘태희’는 이제 새로운 이름을 얻어 각각 ‘똘이’와 ‘장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똘이와 장군이는 유기동물 보호센터 측이 구조한 뒤 임시 보호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 관계자는 “장군이가 집중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며 “워낙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터라 구조된 이후에도 기침이 너무 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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