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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비 할인 못 받은 취약계층 41만 가구 '감면제도 몰라서'

‘에너지 바우처’ 놓친 대상자도 12만 가구 넘겨
정부·지자체 직권신청 법안, 2년 째 국회 계류 중

29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받지 못한 복지 수급 가구 수가 41만2139가구에 달했다.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민보름 기자] 가스요금 감면 대상자이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신청을 놓친 취약계층이 약 41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받지 못한 복지 수급 가구 수가 41만2139가구에 달했다. 

현행법상 복지 대상 취약계층은 가스·전기·통신 요금 및 TV수신료 감면을 받는데 이중 도시가스 요금은 여름에 매달 6600원, 겨울에 24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청자에 한해 요금 감면을 받도록 돼 있어 관련 정보를 미처 알지 못한 취약 계층이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요금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 수는 2021년에도 36만3473가구로 집계됐다. 

에너지바우처 역시 마찬가지다. 연간 9만원씩 지급되는 에너지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이나 등유·액화석유가스(LPG)·연탄 구매비 등으로 쓸 수 있으나 지난해 12만2220가구가 신청 누락된 바 있다. 

신 의원은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우려 때문에 관계기관끼리 최소한의 정보만 공유하면서 이 같은 혜택을 놓치는 취약계층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주소지가 아닌 요양기관이나 사회보장시설에 거주해 안내를 못 받는 사례도 빈번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소확행특별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금감면 자동화를 위한 ‘소확행 통감자 5법’을 2021년 3월 발의했다. 이 법안은 도시가스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사업법, 방송법 등 관계법 개정을 통해 요금감면 직권 신청 권한을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 부여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2년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민주당 소확행 특위와 협약을 맺은 서울 은평구·영등포구, 경기 수원시·군포시, 인천 미추홀구, 부산 금정구, 대전 유성구, 울산 중구, 광주 광산구, 충남 논산시, 경남 거제시 등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복지 대상자 요금 감면 수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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