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자녀에게 분할 지급할게요”…보험청구권 신탁의 필요성 [보험톡톡]
사망보험금 분할 지급 가능해져…유가족 복지 향상
보험사도 수익 창출과 새로운 고객 확보 기회 획득
우리는 살면서 대부분 보험 하나쯤은 가입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이 내게 왜 필요한지, 어떤 보장을 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막연히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알고 싶지 않은 것 아닐까요. 어려운 보험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업계 소식 및 재테크 정보를 ‘라이트’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보험청구권 신탁의 허용으로 사망보험금 관리와 상속 재산 운영이 과거보다 유연하고 안전한 방법이 제공될 전망이다. 쉽게 말해 유가족의 복지 향상과 재산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먹거리 영역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번 제도 개선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탁업 등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로써 신탁이 가능한 보험청구권 요건을 규정해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출시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이란 보험계약자가 사망할 경우 발생하는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회사에 맡겨, 수익자에게 일정한 방식으로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보험금이 일시에 지급돼 발생할 수 있는 재정 관리의 어려움이나 분쟁을 예방하고, 수익자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분할 지급하거나 특정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의 배경에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가계 재산의 종합적 관리 필요성이 증가한 현실이 있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보험금을 포함한 다양한 재산을 상속하거나 관리하는 데 신탁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신탁업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보험청구권 신탁은 금융소비자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우선 재산관리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예컨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하면, 신탁업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시기에 분할 지급하여 자녀의 생활 안정과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상속 재산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보험금을 신탁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상속 절차를 간소화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뉴스와 주변에서 자주 접하는 보험금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도 예방할 수 있다. 사전에 신탁 계약을 통해 수익자와 지급 방식을 명확히 정해두면, 사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갈등을 줄일 수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이번 제도 도입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신탁 수수료 등을 통해 부가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종합 자산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22개 생명보험사의 사망보험금 누적 잔액은 무려 883조원에 달한다. 고액 자산가나 상속 계획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장 대상은 3000만원 이상의 일반 사망 보장에 한정된다. 또한 재해·질병 사망 등 특약 사항 보험금청구권은 신탁이 불가하다. 아울러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하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 수익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제한된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보험청구권 신탁의 허용으로 사망보험금 관리와 상속 재산 운영이 과거보다 유연하고 안전한 방법이 제공될 전망이다. 쉽게 말해 유가족의 복지 향상과 재산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먹거리 영역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번 제도 개선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탁업 등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로써 신탁이 가능한 보험청구권 요건을 규정해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출시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이란 보험계약자가 사망할 경우 발생하는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회사에 맡겨, 수익자에게 일정한 방식으로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보험금이 일시에 지급돼 발생할 수 있는 재정 관리의 어려움이나 분쟁을 예방하고, 수익자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분할 지급하거나 특정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의 배경에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가계 재산의 종합적 관리 필요성이 증가한 현실이 있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보험금을 포함한 다양한 재산을 상속하거나 관리하는 데 신탁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신탁업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보험청구권 신탁은 금융소비자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우선 재산관리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예컨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하면, 신탁업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시기에 분할 지급하여 자녀의 생활 안정과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상속 재산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보험금을 신탁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상속 절차를 간소화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뉴스와 주변에서 자주 접하는 보험금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도 예방할 수 있다. 사전에 신탁 계약을 통해 수익자와 지급 방식을 명확히 정해두면, 사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갈등을 줄일 수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이번 제도 도입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신탁 수수료 등을 통해 부가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종합 자산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22개 생명보험사의 사망보험금 누적 잔액은 무려 883조원에 달한다. 고액 자산가나 상속 계획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장 대상은 3000만원 이상의 일반 사망 보장에 한정된다. 또한 재해·질병 사망 등 특약 사항 보험금청구권은 신탁이 불가하다. 아울러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하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 수익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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