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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은행 영업시간 '9~16시 정상화'...금융노조, '법적대응' 나서나

30일부터 실내마스크 해제 조치로 은행 영업시간 7시간 회귀
노조 동의 없이 나온 결정...노사 갈등 심화 예상

은행 영업시간 변경을 하루 앞둔 지난 29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영업시간 변경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약 1년 반 만에 단축 영업을 중단하고 오는 30일부터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4시에 닫는다.[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오늘(30일)부터 은행들이 코로나19기간, 1시간 단축됐던 영업시간을 원래대로 회귀시켜 '오전 9시~오후 4시' 영업을 진행한다. 다만 은행권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의 완벽한 동의 없이 진행한 영업시간 회귀라 당분간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주요 시중은행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단축했던 영업점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로 정상화한다.

기존 오전 9시30분~오후 3시 30분 근무에서 1시간 연장된 셈이다. 다만 은행에 따라 근무 조정시간이 판이해 방문 시 미리 확인은 필요하다. 외국계 은행의 경우 운영시간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인 경우도 있어서다. 

은행권이 이날부터 영업시간 회귀를 결정한 이유는 정부가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며 사실상 코로나19 거리두기를 종료했기 때문이다.

은행의 영업시간이 줄어든 건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한 2021년 7월부터다. 이후 2021년 10월, 금융권 노사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의결한 바 있다. 

금융노조는 이번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산별노조에서 노사는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사측이 영업시간 회귀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금융노조 측은 이날 오후 1시 금융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응방안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사측의 영업시간 회귀 결정을 법으로 막는 가처분 신청 등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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