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에 ‘금리인하’ 요구하니…대출금리 7.3%p ‘뚝’
고객 3명 중 1명 요구 수용
고객 신용도 개선 효과도 톡톡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토스뱅크는 지난해 전체 금리인하요구 건수가 총 18만9000건이라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평균 금리인하 신청건수인 약 8만건 대비 2.3배에 달한다.
고객 수 기준으로는 총 8만6000명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했다. 전체고객 중 32.1%, 즉 3명 중 1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누렸다. 특히 중저신용 고객들의 수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중저신용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 중 39.6%가 받아들여졌다.
토스뱅크는 고객들에게 선제적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제안하고, 고객들이 손 쉽게 금리인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한 덕분에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토스뱅크 고객은 앱 내에서 ‘금리 낮아질 때 알림받기’에 동의하면 토스뱅크로부터 먼저 알림을 받는다. 대출 계약 체결 후 취업·승진·이직·성실상환 등으로 신용점수가 상승된 경우다. 토스뱅크는 알림받기에 동의해 ‘금리인하 알림’을 받고 신청한 고객 중 절반 이상인 52%는 혜택을 누린 것으로 집계됐다.
금리인하가 승인된 고객들은 최대 7.3%포인트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누렸다. 금리인하 대상 고객 평균 0.8%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를 누렸다.
또한 고객들은 KCB 기준 최대 348점까지 신용도가 개선되며, ‘크레딧 빌딩’ 효과도 발생했다. 신용점수가 454점이었던 저신용 고객도 금리인하 신청 후 혜택을 받은 대상이 됐다.
특히 중저신용 고객들의 경우 토스뱅크에서 대출을 받은 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제2, 제3금융권의 대출을 상환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토스뱅크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은 A 고객은 대출 당시 신용점수가 475점이었다. 하지만 제2금융권에 보유하고 있던 대출 일부를 상환하면서, 약 1개월 만에 토스뱅크로부터 금리인하 기회를 안내받았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사용한 A 고객은 최초 금리 12.5%에서 8.3%로 4.2%포인트 금리가 낮아졌고, 신용점수는 100점 가량 상승했다.
금리인하가 거절된 고객들은 연소득이 감소했거나 추가 대출을 받는 등의 사유로 신용점수가 하락한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됐다. 토스뱅크에서 대출을 받은 이후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 제3 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은 경우 등이었다.
대출고객 중 50.7%는 대출 실행 2개월 이내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사용했다. 1개월 이내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사용한 고객도 36.4%에 달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의 고객이라면 금리인하요구는 반드시 누려야 할 권리”라며 “금리인하와 신용도 개선 등 금융소비자로서 고객들이 정당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토스뱅크가 더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먼저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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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수 기준으로는 총 8만6000명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했다. 전체고객 중 32.1%, 즉 3명 중 1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누렸다. 특히 중저신용 고객들의 수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중저신용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 중 39.6%가 받아들여졌다.
토스뱅크는 고객들에게 선제적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제안하고, 고객들이 손 쉽게 금리인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한 덕분에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토스뱅크 고객은 앱 내에서 ‘금리 낮아질 때 알림받기’에 동의하면 토스뱅크로부터 먼저 알림을 받는다. 대출 계약 체결 후 취업·승진·이직·성실상환 등으로 신용점수가 상승된 경우다. 토스뱅크는 알림받기에 동의해 ‘금리인하 알림’을 받고 신청한 고객 중 절반 이상인 52%는 혜택을 누린 것으로 집계됐다.
금리인하가 승인된 고객들은 최대 7.3%포인트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누렸다. 금리인하 대상 고객 평균 0.8%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를 누렸다.
또한 고객들은 KCB 기준 최대 348점까지 신용도가 개선되며, ‘크레딧 빌딩’ 효과도 발생했다. 신용점수가 454점이었던 저신용 고객도 금리인하 신청 후 혜택을 받은 대상이 됐다.
특히 중저신용 고객들의 경우 토스뱅크에서 대출을 받은 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제2, 제3금융권의 대출을 상환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토스뱅크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은 A 고객은 대출 당시 신용점수가 475점이었다. 하지만 제2금융권에 보유하고 있던 대출 일부를 상환하면서, 약 1개월 만에 토스뱅크로부터 금리인하 기회를 안내받았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사용한 A 고객은 최초 금리 12.5%에서 8.3%로 4.2%포인트 금리가 낮아졌고, 신용점수는 100점 가량 상승했다.
금리인하가 거절된 고객들은 연소득이 감소했거나 추가 대출을 받는 등의 사유로 신용점수가 하락한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됐다. 토스뱅크에서 대출을 받은 이후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 제3 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은 경우 등이었다.
대출고객 중 50.7%는 대출 실행 2개월 이내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사용했다. 1개월 이내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사용한 고객도 36.4%에 달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의 고객이라면 금리인하요구는 반드시 누려야 할 권리”라며 “금리인하와 신용도 개선 등 금융소비자로서 고객들이 정당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토스뱅크가 더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먼저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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