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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실장 1심서 무죄

공무원 파견 중단 등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 모두 무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다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비해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의 파견을 막는 등 부처 10곳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고 파견공무원 복귀와 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활동을 강제 종료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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