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실장 1심서 무죄

공무원 파견 중단 등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 모두 무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다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비해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의 파견을 막는 등 부처 10곳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고 파견공무원 복귀와 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활동을 강제 종료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된장·간장에 담긴 K-손맛…한국 장 담그기, 인류무형유산 된다

2태국 아기하마 ‘무뎅’이 점쳤다…미 대선 승자는 바로 ‘이 사람’

3내일 더 춥다…수도권 내륙 첫 영하권, 서울도 최저

4“밤 10시부터 사용 금지”…내년 1월부터 10대 인스타 사용 제한된다

5경북 울진군, 신세대 해녀 양성으로 어촌에 활력

6경주시, 8일 APEC 2025 성공개최 기원 콘서트

711월의 고령군,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풍성해 지다

8"영덕대게가 돌아왔다" 올해 금어기 마치고 첫 출하

9구미시, 행안부 규제 개선 우수사례 4건 선정

실시간 뉴스

1된장·간장에 담긴 K-손맛…한국 장 담그기, 인류무형유산 된다

2태국 아기하마 ‘무뎅’이 점쳤다…미 대선 승자는 바로 ‘이 사람’

3내일 더 춥다…수도권 내륙 첫 영하권, 서울도 최저

4“밤 10시부터 사용 금지”…내년 1월부터 10대 인스타 사용 제한된다

5경북 울진군, 신세대 해녀 양성으로 어촌에 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