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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약자에겐 아직 너무 먼 국내 OTT…‘배리어프리’ 콘텐츠 부족

폐쇄형 자막·화면 음성해설 등 한정적으로 적용
미국선 의무화 제도로 최대 100만달러 벌금 부과

지난 30일 넷플릭스가 주최한 영화 ‘정이’의 배리어프리 극장 상영회에서 배리어프리 기능을 소개한 공간. [사진 넷플릭스]

[이코노미스트 송재민 기자] 티빙·웨이브·왓챠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배리어프리’(Barrier Free·무장애) 콘텐츠는 해외 기업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폐쇄형 자막(CC)이나 화면 음성해설(AD)과 같은 기능이 현저히 부족해서다. 국내 방송 시장에서 OTT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역량이 뒤처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폐쇄형 자막은 대사부터 음악·효과음 등의 모든 소리를 활자로 구현해 청각장애인도 콘텐츠 감상에 장벽이 없도록 하는 기술이다. ‘어린 혜정이 웃으며’, ‘불안한 음악’, ‘바스락 비닐 소리’ 등으로 표기되는 식이다. 화면 음성 해설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능이다. 동작이나 표정, 의상·배경·장면 등 모든 상황을 음성으로 들려준다. ‘끊어진 폴리스 라인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와 같이 마치 장면을 보는 듯 묘사한다. 

글로벌 OTT 넷플릭스는 배리어프리 콘텐츠 제작에 적극적이다. 넷플릭스는 오리지널로 제작한 모든 콘텐츠 내 폐쇄형 자막을 도입하고, 화면 음성해설과 텍스트 음성변환 기술(TTS)도 지원한다. 지난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주요 OTT 중 배리어프리 콘텐츠 제공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으로 넷플릭스가 소개된 바 있다. 

넷플릭스 플랫폼에서 음성해설과 폐쇄형 자막을 설정하는 화면. [넷플릭스 캡처]

반면 국내 OTT는 모든 오리지널 콘텐츠에 배리어프리를 적용하는 넷플릭스와 달리 한정된 영상만 CC·AD 등을 입히고 있다. 국내 OTT 중 배리어프리 콘텐츠 제공에 가장 적극적이라고 평가받는 티빙의 경우, 폐쇄형 자막을 포함한 콘텐츠가 에피소드 기준 약 1800편이다. 지난해 9월 기준 1200편에서 4개월 만에 크게 늘었다. 다만 화면 음성 해설은 아직 제공하고 있지 않다. 티빙 관계자는 “화면 음성 해설 서비스는 내부에서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왓챠의 경우 현재까지 240여 편의 국내 콘텐츠에 한글자막을 지원하고 있다. 한글자막은 폐쇄형 자막과는 달리 영상 내 모든 소리를 자막을 지원하지는 않지만 외국어 콘텐츠가 아닌 국내 콘텐츠에도 한글 자막을 도입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같은 시청 약자의 접근성을 도울 수 있다. 웨이브는 지난해 9월 기준 약 9만 편에 한글자막을 넣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등 해외 OTT와 국내 사업자 사이에 배리어프리 서비스의 차이가 나타나는 배경으론 정부 제도의 유무가 꼽힌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의 방송 접근성을 의무적으로 보장한다. 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을 통해 TV·OTT 콘텐츠에 폐쇄형 자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1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우리 정부도 국내 OTT의 배리어프리 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접근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8월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중 하나로 OTT의 배리어프리 활성화 필요성을 제시하고, 해당 보고서에서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늘리고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해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 OTT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배리어프리 콘텐츠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다”며 “국내 업계에선 배리어프리 자막을 도입하기 시작한지 아직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점차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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