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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대책 발표…‘악성 집주인’ 공개하고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보증가입해야 임대주택 등록 가능해, 전세사기·무자본 갭투자 차단
집값 시세 90%까지만 전세보증…‘깡통전세’ 막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민보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만연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계약 전에도 세입자가 악성 임대인 정보와 세급체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제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일부 임대인이 전세보증 제도를 악용하는 점을 감안해 전세보증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 어플리케이션(App)을 운영하고 중개사의 정보전달 책임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예방할 방침이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중개사에 대해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 도입도 추진된다. 

우선 현재 집값시세의 100%까지 가입 가능한 전세보증 한도를 90%까지로 줄였다. 이는 지난 집값 상승기에 일부 임대인이 ‘무자본 갭투자’를 하기 위해 전세보증 제도를 악용해 집값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는 등 일명 ‘깡통주택’을 양산한 데 따른 것이다. 

또 감정평가사들의 시세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이 없는 주택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진행하도록 한다.

다만 보증료를 할인해주는 서민임차인 기준을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높이고 할인 폭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해 건전한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의무를 악용하지 않도록 임대보증 자체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그동안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의무를 내세워 임차인을 안심시킨 후 임대차계약 후 보증에 미가입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 거주주택에 대해서 보증을 가입해야만 임대등록을 허용한다. 전세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서 위약금을 받게 된다.

임차인에게 계약 단계별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도 나왔다. 임대차계약 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안심전세앱’에서 신축빌라를 비롯한 연립·다세대, 소형 아파트의 시세와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등을 확인 가능하다. 

계약 후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금융기관의 대출 근저당이 선순위가 되는 일도 예방된다. 정부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를 확인한 후 대출을 진행하도록 한다. 정부는 현재 우리은행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이 제도를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개사 범용 계약서에는 대항력 확보 전에 근저당이 설정되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이 반영될 예정이다.

부동산 계약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앞으로 중개사는 임대인의 세금 또는 이자 체납 같은 신용정보와 함께 주택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세대 열람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중개사에겐 전세사기 방지특약,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계약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전세가율과 전세보증상품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안내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밖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이전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 자금대출 보증금 요건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진다. 대출액 한도 역시 1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올해 5월까지 전세사기 의심거래 집중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처벌을 추진한다. 특히 공인중개사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는 요건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라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노리는 악질 사기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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