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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다, 부러우면 지는 것”… SNS에 음주·공포탄 사진 올린 무개념 병사

군관련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고발글 올라와
해당 병사, 신고 당하자 “꼬우면 연락해라” 글 올려

지난 4일 페이스북 군 관련 제보 채널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군 생활관에서 음주를 하고 휴가 때 공포탄 탄피를 들고 있는 공군 병사를 고발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캡처]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한 공군부대 병사가 생활관 내에서 음주하는 모습과 휴가 중 공포탄 탄피를 가지고 있는 모습 등을 자랑삼아 SNS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군관련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같은 군인으로서 매우 부끄럽다”는 글이 올라왔다.

제보 글을 올린 A병사는 “모 공군 병사는 지난달 17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생활관에서 음주를 한 사진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업로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첨부한 사진엔 생활관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소주병을 든 모습에 “흐으 취한다”는 글이 적혀있다.

또 해당 병사는 공포탄을 손에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이거 좀 골치 아프네”라고 적었다. 이 사진은 부대 내에서 촬영된 것이 아니라 일반 가정집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돼 불법으로 탄약을 은닉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A병사에 따르면 해당 병사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자 “신고한 사람, 꼬우면 나에게 직접 연락해. 부러우면 지는 거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A병사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는 것이 어이가 없다”며 “저런 사람들로 인해 우리나라 국군의 이미지와 신뢰가 얼마나 망가질지 가늠조차 되질 않는다”고 덧붙였다.

군대에서 탄약과 탄피는 사고 방지 등의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된다. 군형법에 따르면 탄약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분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군의 ‘탄약획득 및 관리’ 규정 등에 따라 사격훈련 후 탄피 반납을 해야 한다.

공군은 해당 병사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빠른 시일 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공군 관계자는 “해당 부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감찰조사를 완료했다. 관련 법계에 따라서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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