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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4만 달러’ 갈 수 있다”…전제조건은[이코노 인터뷰]

이미선 빗썸 리서치센터장·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 대담①
정석문 “디지털자산기본법엔 자산 성격 분류 담겨야”
이미선 “가상자산,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에 편입 가능”

이미선 빗썸 리서치센터장(왼쪽)과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이 KG타워 20층 회의실에서 대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 신인섭 기자]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테라·루나 붕괴, FTX 파산, 위믹스 상장폐지. 2022년은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에 악재가 줄지은 엄혹한 해였다. 지난해 3월만 해도 4만7000달러를 기록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결국 연말 1만6000달러대까지 66%나 폭락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비트코인은 2만4000달러까지 뛰어올랐다. 그간의 수난을 겪고도 어떻게 비트코인은 급등한 것일까. 사실 550만 코인 투자자들은 명확한 이유를 모른다. 앞으로 가격은 어떻게 흘러갈지는 더욱 깜깜하다.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코노미스트’가 이미선 빗썸경제연구소 리서치센터 센터장과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 센터장을 만났다. 두 리서치센터는 거시경제와 가상자산 시장을 분석해 투자자들에게 정돈된 정보와 통찰을 제공한다. 이 기관들을 이끄는 선장(船長)이 바로 두 센터장이다.

두 사람에게 올해 가상자산 시장 전망과 가상자산 평가·공시, 디지털자산기본법, 과세 유예 등 국내외 크립토 생태계를 둘러싼 각종 뜨거운 이슈에 관해 자세히 물었다.

2023년 가상자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이미선: 지난해 시장 약세를 주도했던 건 단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었다. 이게 시중 경제의 유동성과 더불어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도 같이 흡수했다. 하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빠르면 3월에 종료가 될 전망이다. 이후에는 시중 유동성이 회복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러시아, 브라질 등에서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움직임도 올해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가령 지난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에서 배제된 러시아에선 가상자산을 무역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올해 상반기 중에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현재 러시아는 미국·유럽과는 결제가 막혀있지만, 인도·중국·터키 등과는 결제가 활발하다. 이처럼 거래가 공고해지는 국가들끼리 사용하는 스테이블코인이 나올 수도 있고, 비트코인이 사용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나아가 원유나 전략 물자를 수입할 때 달러가 유일한 결제 수단이 아닌 비트코인이 그 역할을 일부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초석을 마련하는 게 올해이며, 가격 전망도 지난해보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정석문: 거시경제와 시장가격 등락과 별개로 가상자산 업계는 어돕션(대중 수용성)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노력이 펀더멘털이 나쁘다면 무너지겠지만 현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니 펀더멘털은 견고하다. 반면, 지난해 연준의 긴축 통화 정책으로 자산 가격은 매우 낮아진 상태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선 오히려 저평가된 구간에서 진입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얼마나 시장의 가격이 상승하겠냐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과거 긴축 정책이 돌아섰을 때를 살펴보면 유추할 수는 있다. 지난 2019년을 보면 비트코인의 연말 가격은 연초보다 90% 이상 오르기도 했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 [사진 신인섭 기자]
올 들어 비트코인 최고 40%나 올랐다. 앞으로의 가격은?

이미선: 어떤 밸류에이션(가치평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전망은 다양하다. 애널리스트 플랜비(Plan B)의 비트코인 가격 예측 모델인 ‘S2F’에 따르면 지난해 가격은 약 1억원까지 예측됐다. 하지만 S2F는 반감기(채굴 보상으로 지급되는 비트코인의 수가 특정 주기마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만 단일 변수로 넣어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빗썸경제연구소는 미국 인플레이션과 가상자산 시장 유동성 악화라는 두 가지 변수를 이 모델에 반영시켰다. 올해 인플레이션 다소 둔화되는 점과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유동성이 전년 동기 대비(YoY) 2%씩 완만하게 회복되는 걸 전제하면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은 3만~4만 달러로 계산된다.

정석문: 긴축 통화 정책이 완화되면 이제 위험자산 선호도가 올라간다. 그런데 이 위험자산이 비트코인도 있지만 주식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자금이 얼마나 가상자산 쪽으로 흘러들어올지 알 수 없어 가격 예측이 어려운 것이다. 또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얼마만큼 유입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도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2만3000~3만2000달러의 범위가 도출된다. 전체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 비중은 30~40%가량이며, 이더리움이 그 절반, 스테이블코인이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위믹스 사태 이후 가상자산 평가와 공시의 중요성이 대두됐는데

이미선: 지금도 가상자산 시장은 많은 개인이 다양하게 토큰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분위기가 있어 이는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개인이 특정 정보의 진위 여부를 알기 어려운 한계도 분명 있다.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공시하는 제3의 기관이 필요하다. 기관이 투자를 결정할 때는 신용평가사 등의 평가를 근거로 삼는다. 앞으로 그런 평가사들은 다수 생겨날 것이다. 다만, 토큰 발행사와 평가사 간 유착 관계가 없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또 공시의 경우 정보들이 최소한 어떤 것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 정해져야 한다. 예를 들어 토큰 발행 계획이나 출자금이 계획대로 지출되고 있는지,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이행이 됐는지 등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이 결정돼야 한다.

정석문: 사실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를 만들려는 게 본질이다. 완벽하게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라면 평가나 공시 같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지만, 네트워크가 미숙해 충분히 탈중앙화되기 전까지는 프로젝트의 주체들이 자산가격에 민감하게 영향을 줄 정보를 가질 위험이 있다.

바로 위믹스가 완전히 중앙화된 위메이드란 주체가 있던 사례였다. 이런 경우에는 공시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프로젝트 주체들은 토큰이코노미, 공급·발행 계획, 프로젝트 로드맵 등을 공지해 정보 비대칭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보 비대칭 해소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만들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로도 이어진다. 단순히 당국 등 권위 기관이 규제를 하는 게 투자자 보호가 아니다.

이미선 빗썸 리서치센터장. [사진 신인섭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

정석문: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건 자산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다. 해당 가상자산이 ‘증권’(security)인지, ‘상품’(commodity)인지, 아니면 제3의 자산인지 등이 확실해져야 한다.

기본법이라는 이름처럼 너무 세심한 것까지 담기보다는 큰 그림을 보고 기본적인 구조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 미국이나 유럽의 기본법도 우선 큰 틀부터 잡아준 다음, 세부 사항은 시행령을 통해 만드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요국의 증권법이나 국내의 자본시장법 등 검증된 규제의 틀을 사용하는 것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미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국에서는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수준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기본법을 마련하겠다고 얘기했다. 그렇다면 기본법에 들어가게 될 내용은 발행과 공시에 대한 규제가 예상된다. 유럽에서 채택한 미카(MiCA)의 경우에도 발행과 공시에 대한 의무를 입법화하는 부분이 들어갔다.

현재 국내 프로젝트의 경우, 다 싸잡아서 스캠(사기)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 기본법으로 스캠적인 요소들이 걸러질 수 있다면 국내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규제는 오히려 순기능이 된다.

2025년으로 유예된 가상자산 과세는 필요한가

정석문: 기본적으로 과세에 반대하지 않는다. 정부가 특정 산업을 육성하고 싶다면 세금 혜택을 주는 등 정책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그저 정부가 재정 상황이나 블록체인이 얼마나 중요한 산업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하지만 현재 얼마나 효율적으로 과세 체계가 갖춰졌는지 모르겠다. 국세청 연동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과세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는 등 인프라가 갖춰져야 과세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이미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상 과세는 필요하다. 또한 미국과 일본이 이미 가상자산 과세를 하고 있어 국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은 장기 보유했을 때 과세율 혜택을 주고 있고, 반대로 단기 매도했을 때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올해 4월부터 가상자산 발행하는 기업에게는 과세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주변국들의 사례를 참고해 과세 구조를 결정해야 한다.

국내 기관투자 참여는 어떻게 보는가

정석문: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특이한 상황이다. 정부는 산업을 육성을 해야겠다고 외치지만, 정작 민간 기업은 참여는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엄청난 기회비용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빨리 시정이 되는 게 우리나라의 공익에도 기여하는 길이다.

기관의 참여는 사실 투자자 보호에도 기여한다. 현재 법인이 시장에 못 들어가다 보니까 개인들만 넘쳐나게 됐다. 때문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소문에 의해서 시장이 출렁이며 불안정해졌다. 오늘날의 주식 시장처럼 가상자산 시장도 과도하게 매도됐을 때는 법인이 들어와서 사기도 하고, 과열됐을 때는 팔기도 하면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

이미선: 미국의 투자 흐름을 시차를 두고 국내도 따라갈 것이라 본다면,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2~3년 내에는 주요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또 브라질 등 남미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결제 비중을 조금씩 잠식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연스럽게 가상자산의 사용처나 입지가 점점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결국 미국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에서는 당연히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다.

해외 기관들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국내 대형 투자기관과 국민연금 등도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을 편입하는 건 시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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