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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에 가격 하락”…현대차 상대 소송한 차주들 패소

법원, 현대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 패소 판결

코나EV에서 불이 난 모습.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창훈 기자] 현대자동차 전기차인 코나EV 소유주들이 코나EV 배터리 화재 관련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코나EV 소유주 173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2020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코나EV 소유주들은 현대차의 코나EV 리콜 조치가 미흡하고 코나EV 화재로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는 등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대차는 코나EV 화재가 지속 발생하자 2020년 10월 약 2만5000대에 대한 리콜을 실시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업데이트한 이후에 급격한 온도 변화 등의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리콜이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코나EV 화재와 관련해 조사를 실시해, 2021년 2월 LG에너지솔루션 중국 난징공장에서 생산된 고전압 배터리 중에 일부 제품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1조원이 넘는 리콜 비용과 관련 7대 3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코나EV는 단종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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