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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리브영 독점 남용 조사…“경쟁사 납품 방해”

납품업체에 경쟁사 배제 압박 의혹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건엄 기자] 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독점 거래 등을 강요한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랄라블라, 롭스 등 경쟁 헬스앤뷰티(H&B) 스토어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를 압박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올리브영이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독과점)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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