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세’ 이수만 총괄, 2092년까지 로열티 챙긴다…얼라인의 폭로
“SM, 라이크기획 계약 조기종료에도 로열티 지급”
10년간 로열티 500억…“주주 가치 훼손”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에스엠(041510)(SM엔터테인먼트) 창업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개인회사 라이크기획의 계약 종료 이후에도 로열티 명목으로 2092년까지 수백억원의 수익을 가져가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로 72세인 이수만 총괄은 향후 3년간 400억원, 10년 동안엔 500억원 이상의 로열티를 가져갈 것으로 추정된다.
9일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SM 이사회의 위법행위유지청구 원문을 공개하고 SM이 라이크기획과의 계약을 종료한 후에도 사후계약을 통해 2092년까지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약정돼 있다고 밝혔다.
SM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라이크기획과의 계약을 조기 종료했다. 그러나 2015년에 체결된 라이크기획 프로듀싱 라이선스 계약 별지에 따르면 이 총괄은 용역에 대한 의무 없이도 기존 발매된 음반음원 수익에 대해 로열티 6%, 2025년 말까지는 매니지먼트 수익에 대해서도 로열티 3%를 수취하도록 돼있다고 얼라인은 주장했다.
이수만 총괄은 향후 3년간 400억원, 향후 10년간 500억원 이상을 로열티 명목으로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얼라인은 “해당 약정을 이행하는 건 이사로서의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 위반의 임무 해태 등에 해당할 수 있다”며 SM이 라이크기획에 추가적인 로열티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얼라인은 “라이크기획 용역계약, 라이크기획 프로듀싱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은 두 차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수백 억대의 대규모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라이크기획 계약은 종료됐지만, 본건 사후정산 약정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SM의 모든 주주가 이번 소수주주권 행사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금일 위법행위유지청구 원문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소수주주권 행사 관련 원문 공개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얼라인의 이번 계약 원문 공개로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둔 소액주주들의 표심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현재 SM은 지분 9.05%를 카카오에 넘기고 카카오를 2대 주주로 맞이할 채비에 나서고 있다. 이수만 총괄 측은 이에 대해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가처분 신청을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수만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전날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SM 이사회가 결의한 신주대금의 납입일과 전환사채의 발행일이 다음 달 6일이므로 그 이전에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려 줄 것과 그에 앞서 조속히 심문기일을 지정해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9일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SM 이사회의 위법행위유지청구 원문을 공개하고 SM이 라이크기획과의 계약을 종료한 후에도 사후계약을 통해 2092년까지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약정돼 있다고 밝혔다.
SM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라이크기획과의 계약을 조기 종료했다. 그러나 2015년에 체결된 라이크기획 프로듀싱 라이선스 계약 별지에 따르면 이 총괄은 용역에 대한 의무 없이도 기존 발매된 음반음원 수익에 대해 로열티 6%, 2025년 말까지는 매니지먼트 수익에 대해서도 로열티 3%를 수취하도록 돼있다고 얼라인은 주장했다.
이수만 총괄은 향후 3년간 400억원, 향후 10년간 500억원 이상을 로열티 명목으로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얼라인은 “해당 약정을 이행하는 건 이사로서의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 위반의 임무 해태 등에 해당할 수 있다”며 SM이 라이크기획에 추가적인 로열티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얼라인은 “라이크기획 용역계약, 라이크기획 프로듀싱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은 두 차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수백 억대의 대규모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라이크기획 계약은 종료됐지만, 본건 사후정산 약정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SM의 모든 주주가 이번 소수주주권 행사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금일 위법행위유지청구 원문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소수주주권 행사 관련 원문 공개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얼라인의 이번 계약 원문 공개로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둔 소액주주들의 표심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현재 SM은 지분 9.05%를 카카오에 넘기고 카카오를 2대 주주로 맞이할 채비에 나서고 있다. 이수만 총괄 측은 이에 대해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가처분 신청을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수만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전날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SM 이사회가 결의한 신주대금의 납입일과 전환사채의 발행일이 다음 달 6일이므로 그 이전에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려 줄 것과 그에 앞서 조속히 심문기일을 지정해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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