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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이 성폭행” 허위 고소한 ‘도도맘’ 유죄…‘종용’ 강용석은?

‘전 연인 성폭행 무고’ 도도맘 유죄…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무고교사’ 강용석 재판도 재개될 듯

'도도맘' 김미나씨.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전 남자친구를 허위 고소한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41)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고려할 때 엄벌이 마땅하다”며 “김씨가 피해자 A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아 다친 것은 사실인 점, 무고 내용인 강제추행 혐의는 무혐의 처분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 교제하던 남성 A씨에게 강간상해를 당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폭행만으로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며 강간상해로 고소장을 꾸미도록 김씨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달 12일 공판에서 “수년동안 매일 후회했고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고 (허위 고소를) 취소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기소에 앞서 2021년 6월 강 변호사를 무고교사 혐의로 먼저 기소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정범이 없으면 교사범이 있을 수 없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입건되지 않았던 김씨를 자신이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서 강 변호사에 대한 재판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혐의는 같은 법원 형사18단독 재판부가 심리 중이다. 해당 재판부는 2021년 12월을 끝으로 공판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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