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심은 명백한 오판”…대웅제약,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판결문 자체 분석…“편향적·자의적 판단 가득해”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대웅제약은 재판부가 공개한 메디톡스와의 민사 1심 판결이 “명백한 오판”이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메디톡스가 2017년 대웅제약이 자사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생산 공정을 훔쳤다며 제기한 민사 소송에 대해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대웅제약은 “재판부는 메디톡스가 증명해야 하는 주요 사실에 대해 객관적 증거 없이 합리성이 결여된 자료나 간접적 정황 사실만으로 부당하게 사실 인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이 제시한 구체적 반박과 의혹 제기를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판단했다”며 “판단을 누락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메디톡스가 해외 기관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훔쳤다고도 주장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양규환 박사는 미국의 위스콘신대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몰래 한국으로 가져왔다. 관련해 대웅제약은 “이번에 문제가 된 메디톡스 균주는 양규환 박사가 한국에 들였다는 진술뿐”이라며 “균주의 소유권과 출처에 대한 증빙이 없어 신뢰할 수 없고 진술이 사실이라 해도 ‘훔친’ 균주”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를 ‘당시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메디톡스의 균주 소유권을 인정했다”며 “관행만으로 위법한 소유권 취득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메디톡스에만 관대한 이중잣대로 입증되지 않은 모든 사실을 인정해 버리는 것은 편향적 판결일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대웅제약은 균주 도용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메디톡스가 간접 증거만을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전문가들은 유전자 분석 결과만으로 균주의 유래 관계를 확증할 수 없다고 말한다”며 “재판부도 계통 분석 결과만으로 두 균주의 출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이날 민사 1심 판결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마쳤다. 재판부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소유권 취득이나 출처 관계의 증명, 영업 비밀의 특정과 판단에 관한 판례와 법리에 어긋나는 자의적 기준을 적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나보타’의 공급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는 나보타의 판매를 맡고 있는 에볼루스와 이온바이오파마가 메디톡스와 합의해 모든 권리를 받는 상황”이라며 “진실 규명을 통해 항소심에서 오판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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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재판부는 메디톡스가 증명해야 하는 주요 사실에 대해 객관적 증거 없이 합리성이 결여된 자료나 간접적 정황 사실만으로 부당하게 사실 인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이 제시한 구체적 반박과 의혹 제기를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판단했다”며 “판단을 누락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메디톡스가 해외 기관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훔쳤다고도 주장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양규환 박사는 미국의 위스콘신대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몰래 한국으로 가져왔다. 관련해 대웅제약은 “이번에 문제가 된 메디톡스 균주는 양규환 박사가 한국에 들였다는 진술뿐”이라며 “균주의 소유권과 출처에 대한 증빙이 없어 신뢰할 수 없고 진술이 사실이라 해도 ‘훔친’ 균주”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를 ‘당시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메디톡스의 균주 소유권을 인정했다”며 “관행만으로 위법한 소유권 취득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메디톡스에만 관대한 이중잣대로 입증되지 않은 모든 사실을 인정해 버리는 것은 편향적 판결일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대웅제약은 균주 도용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메디톡스가 간접 증거만을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전문가들은 유전자 분석 결과만으로 균주의 유래 관계를 확증할 수 없다고 말한다”며 “재판부도 계통 분석 결과만으로 두 균주의 출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이날 민사 1심 판결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마쳤다. 재판부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소유권 취득이나 출처 관계의 증명, 영업 비밀의 특정과 판단에 관한 판례와 법리에 어긋나는 자의적 기준을 적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나보타’의 공급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는 나보타의 판매를 맡고 있는 에볼루스와 이온바이오파마가 메디톡스와 합의해 모든 권리를 받는 상황”이라며 “진실 규명을 통해 항소심에서 오판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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