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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몰래 나가고 싶어요”…카톡 ‘조용히 나가기’ 법안 발의

법안 발의 배경 “이용자 피로감·불편 가중돼”
위챗·왓츠앱 등 글로벌 메신저는 이미 도입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 [카카오 제공]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조용히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용히 나가기’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이용자가 단체 대화방에서 나갈 때 이를 다른 이용자에 노출하지 않게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담았다.

카카오는 지난해 말 유료 서비스 이용자만 만들 수 있는 단체 채팅방인 '팀 채팅방'에 한해 조용히 방을 나갈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일반 단체카톡방이나 오픈 채팅방에서는 여전히 대화방에서 나가는 순간 <○○○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며 “이용자의 피로감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의 위챗과 미국에 본사를 둔 왓츠앱 등 글로벌 메신저앱은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했다.

김 의원은 “기업 스스로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해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한 위챗이나 왓츠앱과 달리 한국의 카카오는 이를 외면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며 “법률을 통해 전 국민이 사용하는 단톡방이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 운영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카카오는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의 적용 범위 확대를 준비 중”이라며 “그 외 사용자의 커뮤니케이션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기능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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