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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하이브, 카카오 두고 연이은 ‘갑론을박’…법적공방 예고

“SM이 주주가치 훼손” vs “하이브의 악의적 곡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하이브가 연달아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송재민 기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하이브가 연달아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하이브는 24일 전날 SM이 발표한 카카오간 사업협력 계약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고, SM은 이 같은 하이브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하이브는 지난 23일 SM 이사회 구성원에게 자기주식취득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SM과 카카오가 맺은 사업협력계약을 두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이브 측은 “본 계약이 담고 있는 법적인 문제들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본 계약의 조항대로라면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는 SM의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우선권을 활용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지분 확대가 가능하다. 하이브 측은 이 같은 행위가 일반주주에게 불평등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본 계약으로 인해 추후 카카오·카카오엔터가 SM의 경영권을 확보하기가 쉬워진다며 우려를 표했다.

SM은 ‘하이브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회사의 신규 제3자 배정 방식 투자 유치는 계획된 바 없고, 현재 정관상 신주 발행 한도가 거의 다 찼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관 변경 없이는 추가 신주 발행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SM 측은 “카카오가 SM에 추가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분을 지속적으로 늘려 갈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투자계약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문구를 주주들을 호도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곡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사는 ‘카카오와의 협력관계’를 두고도 충돌했다. 하이브 측은 “사업협력계약서의 주요 내용들은 SM이 주장하는 ‘카카오와의 수평적 협력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SM이 넘기는 중요한 사업적 권리들에 비해 SM이 받는 사업 내용은 터무니없이 적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카카오가 SM과의 계약으로 얻게 되는 카카오엔터의 ▲ SM 국내외 음반·음원 유통에 대한 기간 제한 없는 배타적 권리 소유 ▲북·남미 지역 SM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관리 ▲공연·팬미팅 티켓 유통 총괄 권한 등을 예로 들며 계약 구조가 수평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SM은 카카오와의 사업협력은 수평적인 시너지와 선순환을 위한 ‘전략적 협력 관계’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SM 측은 “SM 아티스트의 음반·음원 유통에 대한 ‘기간 제한 없는’ 권한을 카카오측에 넘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사업협력계약에 항목별 세부내용이 없는 것을 두고 무기한 권리를 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SM은 하이브 역시 YG 측에 5년 단위 계약으로 음반·음원 유통을 맡기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회사 측은 “유통은 더 잘 팔아줄 수 있는 유통전문사에 맡기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점은 다름 아닌 하이브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SM은 카카오와의 이번 계약 이전에도 외부에 음원 유통을 맡겨왔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카카오엔터가 북·남미 지역에서 SM 아티스트들의 매니지먼트를 관리하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며 북·남미 지역에서의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협력 계획이라고 밝혔다. 

SM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인 ‘나무심기’ 등에 10년간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SM은 ‘이 전 총괄의 개인 활동에 하이브가 주주의 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하이브가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SM 측은 “‘나무심기’로 불리는 이 전 총괄의 ESG 활동은 부동산 사업권 관련 욕망이 결부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하이브 경영진이 하이브 주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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