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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카카오의 언론사 ‘뉴스 제휴’ 방식 살핀다

경인일보, 네이버·카카오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양사의 공동 거래 거절은 언론 시장 교란 행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네이버·카카오의 뉴스 제공 구조를 살펴본다. 

네이버·카카오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심사 결과에 따라 자사 포털에서 언론사별 뉴스 노출 여부와 방식을 정한다. 경인일보는 이 같은 구조가 언론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고 네이버·카카오를 공정위에 지난 27일 신고했다. 경쟁 관계사인 네이버·카카오가 공동으로 뉴스 제휴 여부를 정하는 행태를 담합인지 판단해달라는 취지다. 경인일보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4차례 네이버와 카카오에 뉴스 콘텐츠 제휴를 신청했으나 제평위 심사 후 모두 탈락한 바 있다.

뉴스 제휴는 아웃링크 제휴와 인링크 제휴로 나뉜다. 아웃링크 제휴는 검색 제휴·뉴스스탠드 제휴로 나뉜다. 포털 검색에서 해당 언론사의 기사가 검색되고 클릭 시 그 홈페이지로 넘어가는 식이다. 인링크 제휴는 포털 내에서 해당 언론사 기사를 볼 수 있는 서비스다. 경인일보는 인링크 제휴를 신청했으나 지속해 탈락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자 언론사와 제휴 여부를 결정하다, 2015년 제평위를 출범시켰다. 경인일보는 보도를 통해 “지난 2015년 제평위를 공동 설립해 운영하며 계약 체결 및 해지 여부를 모두 공동으로 결정해 왔다”며 “계약 체결 여부에 두 사업자의 의사가 다른 경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인일보는 공정거래법 제45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거절·중단하는 등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네이버·카카오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경인일보는 “언론사가 생산하는 기사 대부분이 인터넷 포털의 검색 엔진을 통해 유통되는 상황에서 네이버-카카오의 공동 거래 거절은 언론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행위라는 게 신고 요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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