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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여사 ‘코바나 협찬 의혹’ 최종 무혐의

“직무 대가성 판단 근거 없어”

김건희 여사 [사진 대통령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검찰이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코바나컨텐츠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기업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코바나컨텐츠의 뇌물·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2020년 9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2년 5개월 만이다.

김 여사는 코바나컨텐츠가 2015년 ‘마크 로스코전’과 2016년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을 개최하며 기업 수십 곳으로부터 부당한 협찬을 받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기업들이 당시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윤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뇌물성 협찬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실시한 서면 조사와 코바나컨텐츠, 협찬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 수사를 통해 자료들을 확보했고, 이를 종합했을 때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이 뇌물이나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를 추가 조사하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등 면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한 결과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공연전시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마케팅 목적의 협찬 계획에 따라 협찬금 제공의 반대급부로 전시회 입장권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공익적 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직무 대가성을 판단한 근거는 없었다”며 코바나컨텐츠가 야수파 걸작전를 개최할 당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돼 협찬 기업이 급격히 늘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협찬 기업의 규모는 이전과 비슷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여사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서면 조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확인해야 하는 부분을 포함한 분량의 질문서를 보냈고,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만큼 소환 조사도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돈을 대는 역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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