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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검찰의 화학적 거세 수용 못해”

아동 강제추행 혐의 징역 10년 구형
화학적 거세·전자발찌 착용 각 10년
김근식 “받아들일 수 없어”

김근식 [사진 인천경찰청]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16년 전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김근식에게 검찰이 징역 10년형과 성충동약물치료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거세)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등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과 사회격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김씨 변호인 등은 “지난 2006년 자수할 당시 범죄를 인정했으나,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재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당황스럽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범죄를 지나치게 매도하고 있다”라며 “현재는 크게 반성하며, 죗값을 치르고 있다”라고 했다. 또 “피해자와 국민께 거듭 용서를 구한다”라며 “검찰의 ‘화학적 거세’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김근식이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최근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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