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 금융당국에 사업자변경신고서 제출…바이낸스의 인수 불 붙었나
수리되면 국내 진출 첫 글로벌 코인거래소
이달 초에는 임원진 바이낸스 인사로 변경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글로벌 1위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국내 거래소 고팍스 인수의 마지막 절차인 금융당국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팍스는 전날 오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FIU가 이번 변경 신고를 수리하면 바이낸스는 국내 시장에 진출한 글로벌 코인 거래소의 첫 사례가 된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등기상 대표자 및 임원이 바뀔 경우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고팍스는 이달 초 등기상 대표이사를 창업자인 이준행 대표에서 레온 싱 풍(Leon Sing Foong)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대표로 변경했다. 신규 사내이사도 바이낸스 측 인사로 바뀐 상황이다.
고팍스는 앞으로 FIU 설득에 힘쓸 전망이다. 신고 과정에서 변경된 임원진이 특금법상 금융법령 위반 사항이 있다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어서다. 업계에선 자금세탁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한국 금융당국이 조세회피처에 본사를 둔 바이낸스를 쉽게 용인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많다.
바이낸스는 본사 위치와 매출, 이익, 보유 현금 등 기본적인 재무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서류상 본사 주소는 대표적인 조세회피처인 케이맨제도로 돼 있다. 미국 검찰이 바이낸스와 경영진의 돈세탁 혐의 등에 수사하고 있으며, 바이낸스 운영이 파산에 들어간 FTX보다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외신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또 바이낸스가 고팍스와의 ‘오더북’(매매장부) 공유도 현행법상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더북 공유란 두 암호화폐 거래소간의 매매장부를 공유해 호가를 매칭시키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개념이다. 개정 특금법에서 이 같은 오더북 공유기능은 금지된 바 있다.
아울러 고팍스와 실명계좌 인증을 연동 중인 전북은행이 이를 계속 유지할지도 관건이다. 만일 전북은행이 주주 변동에 부담을 가져 계약을 파기한다면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
이에 고팍스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이사진이 변경돼 절차에 따라 당국에 신고를 한 것일 뿐 특별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팍스는 전날 오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FIU가 이번 변경 신고를 수리하면 바이낸스는 국내 시장에 진출한 글로벌 코인 거래소의 첫 사례가 된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등기상 대표자 및 임원이 바뀔 경우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고팍스는 이달 초 등기상 대표이사를 창업자인 이준행 대표에서 레온 싱 풍(Leon Sing Foong)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대표로 변경했다. 신규 사내이사도 바이낸스 측 인사로 바뀐 상황이다.
고팍스는 앞으로 FIU 설득에 힘쓸 전망이다. 신고 과정에서 변경된 임원진이 특금법상 금융법령 위반 사항이 있다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어서다. 업계에선 자금세탁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한국 금융당국이 조세회피처에 본사를 둔 바이낸스를 쉽게 용인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많다.
바이낸스는 본사 위치와 매출, 이익, 보유 현금 등 기본적인 재무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서류상 본사 주소는 대표적인 조세회피처인 케이맨제도로 돼 있다. 미국 검찰이 바이낸스와 경영진의 돈세탁 혐의 등에 수사하고 있으며, 바이낸스 운영이 파산에 들어간 FTX보다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외신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또 바이낸스가 고팍스와의 ‘오더북’(매매장부) 공유도 현행법상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더북 공유란 두 암호화폐 거래소간의 매매장부를 공유해 호가를 매칭시키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개념이다. 개정 특금법에서 이 같은 오더북 공유기능은 금지된 바 있다.
아울러 고팍스와 실명계좌 인증을 연동 중인 전북은행이 이를 계속 유지할지도 관건이다. 만일 전북은행이 주주 변동에 부담을 가져 계약을 파기한다면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
이에 고팍스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이사진이 변경돼 절차에 따라 당국에 신고를 한 것일 뿐 특별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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