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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 가능하다”…시민단체 승소

시민단체가 낸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대통령 집무실, 집시법서 보호하는 관저 포함 안 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월 28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인근에서 마무리 집회를 하는 가운데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법원이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는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볼 수 없어 경찰의 집회 금지가 위법하다는 설명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7일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에서 보호하는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이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주거공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예외 상황에서 일부 주거 기능이 있다 해도 본질적으로는 집무실”이라고 전했다. 

법원은 지난 1월12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촛불행동은 지난해 5월 21일 이태원 광장에서 출발해 녹사평역, 삼각지 교차로를 지나 용산역 광장까지 행진한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장소 인근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3항과 12조를 근거로 삼았는데, 11조 3항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12조는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경찰 측은 관저의 사전적 의미보다 입법 취지와 법률의 변천 과정 등 해석에 중점을 둬 해당 법률을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에 포함하기 어렵고, 이를 이유로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집회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법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전쟁기념관 앞 4개 차로 전부를 점거해 행진하게 되면 주요 도로·주변 도로 그리고 서울 도심 전체의 교통 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편 법원은 지난 1월12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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