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폭’ 정순신 아들, 할 수 있는 최대한 감점했다”
국회 교육위 긴급현안질의
평가 척도는 공개 불가
반포고 “정군 반성 등 고려해 만장일치로 징계 조치 삭제”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학폭) 전력에도 서울대에 진학한 것과 관련해 서울대는 최대한의 감점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정씨의 학폭 관련 감점 여부를 묻자 “그 학생에 대해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점을 했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강원도의 기숙형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동급생을 상대로 언어폭력을 가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중대한 학폭을 저지르고도 2020년 정시모집 전형을 통해 서울대에 합격한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샀다. 서울대는 구체적으로 몇 점을 깎았는지 밝히지 않았다.
서울대 2020학년도 정시모집 요강에 따르면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때 학내외 징계를 포함해 교과 외 영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에서 1점 감점한다고 돼 있다.
일부 언론에서도 정 변호사의 아들이 2020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학폭 이력으로 1점 감점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천 본부장은 “(최대 감점) 점수는 확인해드리기 굉장히 어렵다”며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미치지 않았는지는 각각의 과, 해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 아들은 결국 2019년 2월 서울 반포고로 전학을 갔는데, 1년 뒤 이 학교를 졸업하면서 강제 전학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된 것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학폭 기록 삭제를 논의하는) 당시 심의기구 심의위원 9명 중 변호사를 포함해 4명이 외부 인사였는데, 온갖 법 기술을 쓴 정순신 변호사가 외부 위원을 통해서 정군(정 변호사의 아들)의 기록 삭제를 도왔을 개연성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당시 회의록을 보면) 정군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심의기구에서 만장일치로 삭제했다”고 말했다.
심의기구에서 정 변호사 아들이 반성과 화해를 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었느냐는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의 질의에 고 교장은 “학급 담임 교사, 교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다 듣고 종합해서 의견서를 냈다”고 답했다.
한편, 경찰은 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고의로 숨긴 의혹을 받는 정 변호사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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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정씨의 학폭 관련 감점 여부를 묻자 “그 학생에 대해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점을 했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강원도의 기숙형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동급생을 상대로 언어폭력을 가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중대한 학폭을 저지르고도 2020년 정시모집 전형을 통해 서울대에 합격한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샀다. 서울대는 구체적으로 몇 점을 깎았는지 밝히지 않았다.
서울대 2020학년도 정시모집 요강에 따르면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때 학내외 징계를 포함해 교과 외 영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에서 1점 감점한다고 돼 있다.
일부 언론에서도 정 변호사의 아들이 2020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학폭 이력으로 1점 감점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천 본부장은 “(최대 감점) 점수는 확인해드리기 굉장히 어렵다”며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미치지 않았는지는 각각의 과, 해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 아들은 결국 2019년 2월 서울 반포고로 전학을 갔는데, 1년 뒤 이 학교를 졸업하면서 강제 전학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된 것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학폭 기록 삭제를 논의하는) 당시 심의기구 심의위원 9명 중 변호사를 포함해 4명이 외부 인사였는데, 온갖 법 기술을 쓴 정순신 변호사가 외부 위원을 통해서 정군(정 변호사의 아들)의 기록 삭제를 도왔을 개연성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당시 회의록을 보면) 정군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심의기구에서 만장일치로 삭제했다”고 말했다.
심의기구에서 정 변호사 아들이 반성과 화해를 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었느냐는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의 질의에 고 교장은 “학급 담임 교사, 교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다 듣고 종합해서 의견서를 냈다”고 답했다.
한편, 경찰은 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고의로 숨긴 의혹을 받는 정 변호사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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