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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쟁 LG…“재산 분할로 경영권 흔드는 건 용납 안돼”

김영식 여사·여동생 등 3인, 구광모 회장에 상속재산 분할 소송
LG “예상치 못한 소식 전달해 안타까워…상속 적법하게 완료”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 LG]

[이코노미스트 이건엄 기자] ㈜LG가 구광모 LG 회장의 모친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광모 회장에게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LG는 10일 입장 자료를 내고 “구본무 회장이 별세한 지 5년이 돼 가는데,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드리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들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은 법률상 상속권이 없는 '참칭 상속권자'에 의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의 회복을 위해 내는 소송이다. 

LG는 구본무 회장 별세 이후 재산 상속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이번 소송이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구본무 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가족 간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법조계에서도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상속인 간의 합의와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할했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LG 관계자는 “LG의 전통에 따라 상속인 4인은 수차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광모 회장이 상속하고,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천억 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이에 상속은 2018년 11월에 적법하게 완료되었고, 관련 내용은 세무 당국에 투명하게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LG의 원칙과 전통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는 구 대표에게 상속돼야 했었다”며 “그러나 구 대표가 다른 상속인 3인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가 각각 ㈜LG 지분 2.01%, 0.51%를 상속받는 데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LG의 경영 승계는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는 방식으로 4세대에 걸쳐 진행돼 왔다. LG가 상속인들이 해당 원칙에 다라 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LG 관계자는 “이러한 가풍이 가족 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흔들리지 않고 지켜져 왔기에 여러 차례의 상속과 계열분리 과정도 잡음 없이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다”며 “이것이 LG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LG의 회장은 대주주들이 합의하고 추대한 이후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구조”라며 ㈜LG 최대주주인 구광모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은 LG家를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LG는 1947년 창업 이후 LG가의 일관된 원칙과 전통을 바탕으로 집안 어른들의 양해와 이해 속에서 경영권을 승계해 왔다“며 ”75년 동안 경영권은 물론 재산 관련 분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음은 모두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미망인과 두 여동생은 5000억원 규모 상속을 받았다.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구광모 회장은 상속받은 ㈜LG 지분(8.76%)에 대한 상속세(약 7200억원)를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5회 납부했다. 상속세는 올해 연말 납부 완료 예정이다. 구광모 회장 포함한 모든 상속인이 내야 할 상속세는 모두 990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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