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놀러가야 되는데” 쇼호스트 정윤정, 생방송 중 욕설
화장품 판매 생방송 중 조기종료 안된다며 욕설
방심위, 제작진 의견진술 결정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쇼핑호스트 정윤정이 생방송 중 욕설을 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올랐다.
방심위는 지난 14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상품 판매 방송에서 출연자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 문제가 된 현대홈쇼핑 방송에 관한 심의를 진행했다.
현대홈쇼핑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한 정씨는 지난 1월 28일 화장품을 판매하는 생방송에서 욕설을 사용했다. 제품이 매진됐음에도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어 시간을 채워야 한다며 불만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씨는 뒤에 여행상품 방송이 편성돼 있다며 “여행상품은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방송한다. 이씨, 왜 또 여행이야”라고 말했다. 다른 쇼핑호스트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라고 말하자 “XX 나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라고 말했다.
정씨는 이후 제작진으로부터 정정 요구를 받고 “정정 뭐 하나 할까요. 난 정정 잘해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 방송 부적절 언어. 뭐했죠? 까먹었어”라며 “방송하다 보면 제가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세요. 홈쇼핑도 예능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고 가벼이 넘겼다.
방심위는 해당 안건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은어·저속한 조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방심위원들은 전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제재를 내리기 전 소명 기회를 주는 과정으로, 홈쇼핑사는 다음 회의에 출석해 위원들의 관련 질문에 답해야 한다. 만약 법정제재가 결정되면 해당 안건은 추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된 후 최종 제재 수위가 정해진다.
이날 정씨와 관련한 다른 두 건의 안건은 ‘문제없음’으로 결정됐다. 정씨는 이전에도 방송 중 김밥을 먹거나 남편과 전화 통화를 하는 등 홈쇼핑을 개인 방송처럼 진행해 민원이 제기됐지만, 방심위 광고소위는 “일반 연예 프로그램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방송하기도 하고 많이 팔기 위해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넣을 수도 있다고 본다”며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씨는 여러 홈쇼핑 채널에 출연하며 ‘완판녀’로 불리고 있다. 지난 2017년 출연한 한 방송에서는 홈쇼핑 업계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다고 말해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심위는 지난 14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상품 판매 방송에서 출연자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 문제가 된 현대홈쇼핑 방송에 관한 심의를 진행했다.
현대홈쇼핑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한 정씨는 지난 1월 28일 화장품을 판매하는 생방송에서 욕설을 사용했다. 제품이 매진됐음에도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어 시간을 채워야 한다며 불만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씨는 뒤에 여행상품 방송이 편성돼 있다며 “여행상품은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방송한다. 이씨, 왜 또 여행이야”라고 말했다. 다른 쇼핑호스트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라고 말하자 “XX 나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라고 말했다.
정씨는 이후 제작진으로부터 정정 요구를 받고 “정정 뭐 하나 할까요. 난 정정 잘해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 방송 부적절 언어. 뭐했죠? 까먹었어”라며 “방송하다 보면 제가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세요. 홈쇼핑도 예능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고 가벼이 넘겼다.
방심위는 해당 안건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은어·저속한 조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방심위원들은 전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제재를 내리기 전 소명 기회를 주는 과정으로, 홈쇼핑사는 다음 회의에 출석해 위원들의 관련 질문에 답해야 한다. 만약 법정제재가 결정되면 해당 안건은 추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된 후 최종 제재 수위가 정해진다.
이날 정씨와 관련한 다른 두 건의 안건은 ‘문제없음’으로 결정됐다. 정씨는 이전에도 방송 중 김밥을 먹거나 남편과 전화 통화를 하는 등 홈쇼핑을 개인 방송처럼 진행해 민원이 제기됐지만, 방심위 광고소위는 “일반 연예 프로그램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방송하기도 하고 많이 팔기 위해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넣을 수도 있다고 본다”며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씨는 여러 홈쇼핑 채널에 출연하며 ‘완판녀’로 불리고 있다. 지난 2017년 출연한 한 방송에서는 홈쇼핑 업계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다고 말해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지씨셀 떠난 제임스 박 대표...롯데바이오로직스로
2S&P "내년 한국 기업 신용도 둔화 가능성 높아"
3자본시장법으로 '주주 충실 의무' 보장한다…정부안, 여당 협의 후 국회 제출 계획
4김준수 협박해 8억 갈취한 30대 여성 BJ, 끝내…
5'내가 고라니라니' 낚시하다 공기총 기습 '탕탕'
6우리금융, 그룹 통합 슈퍼앱 ‘뉴 우리WON뱅킹’ 출시
7'아무 이유 없어' 고속도로서 돌팔매질·직원 폭행까지
8경북 고령군, 2024년 스타기업 및 우수기업인 선정
9분천 산타마을 "백두대간 협곡열차 타고 동화 속 겨울여행 떠나요"